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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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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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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5652024. 12. 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 X사업(XX-X XX지역 군 사용 사유지)‘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 등 X필지 X㎡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X사업 보상계획‘ 을 공고하였다[X 공고 제XXXX-XX호] 다. 원고는 20XX. X. X. 대한민국과 이 사건 각 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232023. 2. 2.
수용재결취소

법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법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헌법재판소 2022헌마9822022. 9. 6.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고한다. 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3.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00842022. 1. 14.
손실보상금

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준은 제4조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23692021. 10. 21.
손실보상금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14. 6. 23.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의 휴업손실보상 산정에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나) 구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13622020. 11. 1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 3) 조합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2008. 8.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장물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2009.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배나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4) 조합은 그 무렵 DDD 주식회사(이

헌법재판소 2017헌바4642020. 5.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등

심판대상조항들은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도의무의 강제가 불가피하나, 토지보상법은 인도의무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에 있어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권리구제 절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6272020. 12. 17.
손실보상금

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준은 제4조에서

대법원 2019두326962020. 4. 29.
손실보상금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고 한다). (2)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통지는 사업인정 전 협의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토지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통지는 사업인정 후 협의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대법원 2019두476292019. 12. 12.
영업휴업보상등

법 제77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45조는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부산고등법원 2018누203442019. 1. 9.
손실보상금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11. 12. 8.이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5092016. 7. 21.
수용재결취소등

: (주소 생략) 13,439㎡ 아. 피고 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 광양시장은 2014. 11.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건립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보상계획열람의 장소,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통지하고, 2014. 12.

대법원 2015두505352015. 12. 23.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대법원 2015두488772015. 11. 27.
부작위위법확인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12누26942013. 4. 18.
과세처분취소

호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 지역, 개발권역 지정,

헌법재판소 2011헌바2742013. 7.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해당 조서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공익사업법 제26조, 제14조, 제15조). 위와 같이 협의성립의 확인은 협의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이루어지고, 공익사업법에서는 협의 절차 과정에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및 보상계획의 공고를 거쳐 협의 당사자에게 토지와 물건

대법원 2012두220962013. 2. 15.
보상금 증액

아야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 공익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익사업의 내용, 해당 토지의 성질, 규

헌법재판소 2011헌바3652012. 7.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

대법원 2011두329662012. 9. 27.
주거이전비

정 시행규칙 부칙은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는 한편( 부칙 제1조),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위 시행 후 공익사업법 제15조(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4조)

대법원 2010두138902012. 9. 27.
주거이전비등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위 개정 규정은 신 시행규칙 시행 후 공익사업법 제15조(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