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고합238 판결 [[형사] 전복량을 부풀려 피해보상금 수령(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38)]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울산지방법원 변호인 변호사 박**(피고인 오운영, 주계장, 양양식을 위하여)
변호사 권**(피고인 김위원장을 위하여) 제 1 1 형사부 판 결 선 고 2020. 10. 30.
판 결
사건 2019고합238, 2020고합53(병합) 피고인 오운영을 징역 5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에, 피고인 주계장을 징역 5년에, 피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인 양양식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나. 사기
다만, 피고인 양양식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오운영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김위원장은 무죄.
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주계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 피고인 1.가.나.바. 오운영(가명) 남 59.생, 수산업 죄. 주거 울산 남구 이 판결 중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가.나.다.라.마. 주계장(가명) 남 48.생, 무직
주거 울산 울주군
3.라. 김위원장(가명) 남 53.생, 농업 및 회사원 [범죄전력] 주거 울산 울주군 피고인 주계장은 2019. 9.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사. 양양식(가명) 남 74.생, 전복양식업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 주거 전남 진도군 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검사 김영민, 임기웅(기소), 이안나, 김미지(공판)
[범죄사실] 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오운영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9고합238』 피고인 주계장은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
피고인 주계장은 2007. 3. 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마 의 주거지에서, 마치 ##마을 어촌계에서 &&수산으로부터 2012. 3. 16.부터 2013.
을 어촌계장으로서 ##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신 12. 1.까지 합계 23억 4,000만 원 상당의 전복 종패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전복 종
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BUOY 이설공사 및 BUOY 패 매매계약서’ 4부를 작성한 뒤 서명 날인하고, 피고인 오운영은 위 매매계약서에 &
철거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공사’로 인한 ## &수산의 대표인 오대표 명의로 서명 날인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오운영은 위 금액
마을의 패류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한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의 매출 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오운영은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수산(대표 오대표, 피고인 오운영의 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 및 매출 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김위원장은 ##마을 어촌계의 계원이자 개발위원장 피고인 주계장이 제작한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에 첨부하였고, 피고인 주계장
으로서 ##마을 어촌계의 패류양식어업 피해보상금 분배 및 사용에 대한 회의 진행 은 2016. 4.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마을에서 어업피해보상금 조사 기관인 @@대
및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 사람이다. 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소속 교수인 이교수(가명)에게 마치 ##마을 어촌계에서 23억
1. 피고인 주계장, 피고인 오운영의 공동범행 4,000만 원 상당의 전복 종패를 구입한 뒤 패류양식장에 투입한 것처럼 제작된 허위
가. 공모, 역할분담 및 기망행위 내용의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이교수는 위
피고인 주계장은 2013. 12. 19.경부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울산 신항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에 기재된 것과 같은 전복 투입량을 근거로 연평균 생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 2015. 7.경부터 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울산 BUOY 산량을 반영하여 2017. 5.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피해조사용역 의뢰 기관인 한
이설공사 및 BUOY 철거공사’, 2015. 3. 19.경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국감정원과 피해보상금을 산정할 각 감정평가법인에 ‘어업피해보상 최종보고서’를 제출
‘◆◆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공사’로 인해 ##마을에 패류양식어업 보상금이 지 하고, 한국감정원 및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급되고, 그 보상금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의 전복 등 패류 투입량을 기준으로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패류양식장에 투입된 전복량을 부풀려 신고해서 더 많은 보상 피고인 주계장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 17.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수협 §§지
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은 뒤, 평소 ##마을 어촌계와 전복 종패 거래를 하던 피고인 점에서 ‘울산 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패류양식장(울주군 제5호)의
오운영에게 &&수산에서 ##마을 어촌계로 판매한 전복량을 부풀린 허위의 매출 계 피해보상금 676,260,000원의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한국감정원 보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정원으로부터 2018. 1. 22.경 피고인 주계장 명의 수협계좌(20**********)로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주계장]
676,26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마을 어촌계장 업무에 종사하면서, 어촌계 패류양식장(울주군 제5호)의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보상금을 포함해 2017. 9. 27.경부터 3회에 걸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다.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1,551,055,000원, 2018. 2. 12.경 한국석유공사로부터 845,188,000원, 2018. 6. 29.경 울
피고인 주계장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 중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수협 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229,718,000원 등 합계 2,625,961,000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지점에서 ‘울산 BUOY 이설공사 및 BUOY 철거공사’에 따른 패류양식장(울주군 제5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20**********)로 수령하여, 피해자인 ##마을 어촌계원들을 위
호)의 피해보상금 379,129,000원의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한국감정원 보상 담당 직원 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서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 피고인은 오운영과 23억 4,000만 원 상당의 전복 거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
정원으로부터 2018. 2. 12.경1) 피고인 주계장 명의 수협계좌(20**********)로 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매출 계산서 등을 근거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
379,129,000원을 입금 받았다. 던 것처럼 2017. 9. 29.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수협 §§지점에서 어업피해보상금 중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석유공사2)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억 원을 오운영이 이용하는 오대표 명의 수협 계좌(20**********)로 입금하고, 2018.
라.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사기 2. 14.경 같은 장소에서 8억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고, 2018. 7. 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주계장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6. 27.경 울산 남구 두왕로 318에 있는 울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여 합계 11억 원을 오운영에게 지급하였다.
산광역시 도시공사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서 보상금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산정을 의뢰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정한 ‘◆◆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공 『2020고합53』
사’에 따른 패류양식장(울주군 제5호)의 피해보상금 112,296,500원의 청구서 및 관련 피고인 오운영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수산’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실
서류를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양양식은 전남 진도군에서 ‘☆☆수산(현 ☆☆수산)’이라
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2018. 6. 29.경 피고인 주계장 명의 수협계좌 는 상호의 전복양식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20**********)로 112,296,500원을 입금 받았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
1) 공소장에는 ‘2018. 1. 2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8. 2. 12.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증 거기록 539쪽). 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소장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석유공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 오운영 피고인은 2015. 12. 6.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수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 이 &&수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수산’, 공
고 공급가액 합계 4,50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0장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급받는 자 ‘&&수산’, 공급가액 ‘120,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종이계산서 1장을 오운
가.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 영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수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계장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이 어촌계장으로 근무하는 ##어촌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8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2장을 오
하고, 공급자 ‘&&수산’, 공급받는 자 ‘##어촌계’, 공급가액 ‘315,000,000원’으로 된 운영에게 발급하였다.
허위의 종이계산서 1장을 주계장에게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생략)
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40,000,000원 상당 법령의 적용
의 허위 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한 범행 ◦ 피고인 오운영
피고인은 2012. 3. 16.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수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 [2019고합238]
산이 ☆☆수산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수산’, 공급받는 자 ‘&&수산’, 공급가액 ‘35,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종이계산서 1 제30조(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장을 양양식으로부터 발급받았다. 30조(피해자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2020고합53]
일람표 1 순번 9번부터 3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60,000,000원 상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
의 허위 계산서 22장을 양양식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
2. 피고인 양양식 2호(허위 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피고인 주계장 [2019고합238]
3) 공소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된 것 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 기재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1. 집행유예(피고인 양양식)
30조(피해자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 1. 가납명령(피고인 오운영)
령의 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양양식 [2020고합5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 2019고합25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오운영, 주계장의 공동범행]
1. 경합범가중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 오운영 피고인들은 2012년도에 전복 140만 미를, 2013년도에 20만 미를 투입했으므로, 투입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상금 중 일부는 ##어촌계가 울주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군과 울산수협으로부터 지원받아 투입한 전복과 자연산 전복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
◦ 피고인 주계장 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 2. 판단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 피고인 양양식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전복 종패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업피해보상금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31.자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및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매출 계산서 등 자료를 첨부해 이 사건 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형에 경합범가중) 수 있다.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에 ##어촌계가 울주군이나 수협으로부터 지원받아
1. 작량감경(피고인 오운영) 투입한 전복이나 자연산 전복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보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금 산정에 위와 같은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특정하기도
1. 노역장유치(피고인 오운영) 불가능하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보상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정을,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계약서를 가짜로 만든 것 같다(증거기록 2151쪽).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수량 정도의 23억 4,000만 원 상당의 전복을 어촌계 자 전복을 구입해 방류한 적이 없다. 그런 분 금으로 방류한 사실이 없다. 그 정도 양을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량의 전복을 방류하는 것을 어촌계원 누구 방류한 것이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양인 김계두 도 본 적이 없다. / 오운영이 공급한 전복 데 그런 기억이 없다(증거기록 368쪽). /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 (가명) 종패를 방류할 때 참여한 사실이 한 번도 오운영, 주계장이 주장하는 전복은 거래되 없고, 오운영이 공급한 종패를 방류한 적이 거나 방류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2621 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있는지에 대해 한 번도 모른다. 쪽). 2012. 11. 13.과 2013. 10. 12.자로 작성된 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는 확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실제 전복 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구입한 것처럼 작성 립된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보상금 전체를 편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어촌계에서 예전에 1년에 5~6번 정도 한 것이고, 그 목적은 보상금을 더 받기 위 전복방류사업을 했다. 작업 시 최소 5~6명 해서이다. 위 계산서 수량의 전복을 방류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은 있어야 가능하다. 한 번 방류작업을 하 사실이 없다. 저희 마을에 하루에 그만큼의 면 1톤 트럭 거의 한 대분 정도 분량을 방
가. 피고인 오운영과 ##어촌계 사이에 실제 전복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전복이 들어온 적이 절대 없다(증거기록 류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 금액과 추계삼 762쪽). /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보상금을 수량의 전복을 구입해 방류하지 않았다. 그
1) ##어촌계원들의 진술 (가명) 많이 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거래 렇게 많은 금액의 전복을 넣은 적은 아예 는 전혀 없었다. 2015년경 김계일이 1억 없고, 한 번에 6억 원 이상 되는 전복을 넣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어촌계 개발위원을 포함한 어촌계원들 모두 피 5,000만 원을 대출해서 오운영에게 1억 원 은 것은 없다. / 2012년경에서 2018년경까 을 전복대금을 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전 지 양식장에 23억 4,000만 원어치의 전복 고인 오운영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수량의 전복을 공급한 적이 전혀 없다고 복 거래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종패를 구입해 방류한 적이 없다. 2012년과 2013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어촌계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계산서의 그 전복은 거래되지 않았다(증거 기록 2163~2165쪽).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어촌계 자체자금으 로 전복 방류한 것이 3~5회 정도 되고, 1번 ##어촌계에서 전복방류사업을 보통 1년에 법정진술 수사기관 진술 에 트럭 1대 오고, 2대 이상 오지 않았다. 2번 정도 했던 거 같고, 작업 시 10명 정도 위 기간 중 어촌계 자체자금으로 23억 상당 주계장과 오운영이 실제 전복을 납품하거나 모이면 할 수 있다. 전 한두 번 작업에 참 의 전복이 방류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방류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계장이 어촌계를 지계사 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1톤 포터 한 대 266쪽). /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각 그 기 대표해서 구입한 것처럼 하여 오운영에게 (가명) 정도 분량의 전복을 방류했다. / 2012년경 보통 전복방류사업의 경우 자체 자금으로 재일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2016년경에 작 1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증거기록 97 에서 2018년경까지 양식장에 23억 4,000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상금을 받아 성한 것으로 기억한다. 보상금을 많이 받을 쪽). / &&수산에서 23억 4,000만 원 상당 원어치의 전복 종패를 구입해 방류한 기억 김계일 서 하는 지원 사업이 많다. / 2012년에서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의 전복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이는 어촌 은 없다. (가명) 2013년 방류했던 전복의 양이 23억 원에 많 날짜에 납품을 받거나 방류한 것은 아니다 계원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증거기록 144, 이 못 미쳤다. 2012년 당시 6억 3,000만 원 (증거기록 2126~2128쪽). 146, 503쪽). /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관 상당의 전복이 방류된 기억은 없다. ##어촌계에서 보통 1년에 2~3번 정도 전 매년 울주군 등에서 보조금으로 전복을 구 에서 투입한 것은 있었겠지만 주계장이 전 김계오 복방류사업을 했다. / 최소 10명 이상은 돼 입해 방류하는 것도 있고, 어촌계 자체적으 복을 가지고 와서 투입한 사실은 전혀 없었 (가명) 야 작업을 할 수 있다. / 한 번 방류작업을 로 구입해 방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체
다.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주계장이 매매
구입해 방류한 양이 절대 이 사건 매매계약 복을 방류한 사실이 없다. 방류 작업시 1대 할 때 하루 하는 양인데, 포터 트럭 한 대 서에 기재된 정도가 아니다. / 제가 전복방 (가명) 이상 차량이 온 적이 거의 없었다(증거기록 이상은 없었던 것 같다. / 이 사건 매매계 류작업을 할 때마다 참여했는데, 전복을 1 209쪽). 약서 기재 금액과 수량의 전복을 구입해 방 톤 트럭에 가득 실으면 아무리 많아도 1억 류한 적이 없다. / 2012년경에서 2018년경 원 미만으로 알고 있고, 작업할 때 2대가 까지 양식장에 23억 4,000만 원어치의 전복 온 적이 없고, 방류시마다 1대가 온 것으로 2) ##마을 옆 ★★마을에서 수십 년간 전복양식업에 종사하면서, ##어촌계에 종패를 구입해 방류한 기억은 없다. 기억한다(증거기록 249~254쪽).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전복을 한 번도 그 전복을 공급한 적이 있는 고공급(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 렇게 넣은 적이 없다. / 해녀가 모르는 사 ##어촌계에서 2012년 및 2013년에 전복을 이에 전복을 넣을 수도 없고 만일 전복을 로 진술했다(증거기록 333~346쪽). 입식할 때 참여했다. / 어촌계원들도 23억 넣었다면 해녀인 제가 알아야 하는데 제가 4,000만 원어치의 전복 넣은 것을 아무도 김계육 모르는 사이에 전복을 넣을 수가 없다. / 피고인 주계장이 2016년경 5~6차례 정도 찾아와 전복 방류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다. 당시 모른다. 해녀들이 나와서 전복을 넣고, 제 (가명) 만일 2012년과 2013년에 그만큼의 전복을 주계장이 저에게 ‘전복을 20억 원 정도, 다른 업체에서 10억 원 정도를 구입해 방류할까 가 따라 나가면 항상 배 위에서 사진을 찍 넣었다면 5~6년 뒤인 지금은 전복이 엄청 고 했다. 어촌계원이 모르는 전복을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얼마를 배당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뭐 하러 그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물질을 하러 가보 많이 넣을 수 없다. 면 전복이 많이 없다(증거기록 2319~2320 많이 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주계장은 ‘전복을 많이 방류해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 쪽). 다’고 했다. 너무 많은 배당을 요구하기에 처음엔 거절했다가 계속 이야기하여 ‘전체 금 제가 참여한 전복방류사업 작업 참여시엔 매회 1톤 트럭 1대, 1회 정도 싣고 왔다. 액에서 20% 정도는 돌려줄 수 있다’고 대답했고, 그러자 주계장은 ‘그러지 말고 50% 줄 제 기억으론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23 수 없냐, 그냥 전복은 조금만 넣고 나한테 50% 주는 방법으로 돈을 나누어 가지면 되지 않 억 4,000만 원 상당의 전복을 ##마을로 이송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194~195쪽). / 냐’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제안에 대해 불법이라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인건비도 그 제가 배가 있으니 해마다 울주군에서 지원 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해주는 방류작업에 참여했지만 이 사건 매 출 계산서 기재 일자에 그 수량을 방류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060~1061쪽). / 2016년이나 2017년도에 오운영에게서 전복 송계칠 ㅡ 을 4번 정도 넣은 적이 있는데, 4번 모두 1 3) ○○수산을 운영한 이진술(가명)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 (가명) 톤 트럭 반차 정도 실려서 왔고, 전복 투입 할 때 제 배를 거의 이용하고, 얼마 전의 다4). 일이라 기억한다. / 그 전에 주계장, 김위 원장, 개발위원들 사이에 ‘전복을 적게 넣 [법정진술] 어도 많이 넣은 것으로 서류를 만들기 때문 오운영의 부탁으로 2007년경부터 오운영이 제 양식장에서 전복을 부화시키고 양식할 수 있 에 오운영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으니 그 도록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고, 그렇게 기른 전복을 판매할 때는 ○○수산 명의로 판매 세금이라도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이 오갔다. / 2012년이나 2013년도에는 했다. / 2012년, 2013년에 ##어촌계에 전복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오운영에게서 사온 것 같은 자체 방류는 없 었다(증거기록 2141~2143쪽).
4) 진술 내용 중, 자신의 집과 수조의 위치나 구조상 자신도 모르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과, 피고인 오운영으로부터 손계팔 ㅡ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23억 상당의 전 거짓 진술을 부탁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관들이 직접 ○○수산 현장 탐문을 한 결과 및 오운영과 이진술의 통화내역 은 이러한 이진술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증거기록 2228~2232쪽, 탐문사진, 통화내역).
서 각 기재 날짜에 그 수량만큼 다른 업체에서 구입해 온 뒤, ○○수산 수조에 순치해 # 은 그 정도 전복을 기를 공간이 안 된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정도 양의 전복 출하 작
#어촌계에 납품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 제가 모르게 위와 같은 납품을 하는 것은 불가능 업을 할 수가 없다. 하다. / 수조와 집이 다 붙어 있는 구조상 그렇게 많은 양이 드나드는 것을 못 볼 수가 없
다. 그 정도 양을 작업하려면 차량도 5~6대 이상, 인부도 7~10명은 붙어야 하는데 못 볼 4) 양양식의 진술 수가 없다. / 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오운영에게 ‘경찰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
가) 피고인 오운영은 피고인 주계장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년도 니까 오운영이 ‘형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형님은 차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봤다
고만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와 2013년도에 전복 종패를 공급할 때 양양식으로부터 매수하여 공급했다고 주장하면
서 ##어촌계에게 발급한 매출 계산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이 매출 계산서에 [경찰 진술](증거기록 957~965쪽) 대응하는 매입 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양양식이다(증거기록 463~472쪽). 양양식이 실제 오운영이 제 양식장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제가 출하시 반드시 입회해 검수하기 때문에 제 가 모르게 전복을 납품한 경우는 없다. 2012년, 2013년 ##어촌계에 전복을 납품한 사실 로 피고인 오운영과 위 계산서 기재 수량의 전복 종패를 거래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수 이 없다. / 오운영이 저에게 ‘2012년, 2013년 ##어촌계 전복 판매한 것에 대해 경찰에 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위 계산서 기재 수량의 전복 종패 거래 없이 허 서 조사받았는데, 전복을 다른 데서 구입해서 ○○수산에 넣어뒀다가 ##어촌계에 납품했 위로 계산서를 발급했음을 알 수 있고, 설령 양양식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고 진술했으니, 형님도 그렇게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서 거절한 사실 이 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일시에 그 정도 수량을 다른 업체에서 구입해서 적게나마 일부 거래는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 공급한 수량은 피 ○○수산 수조에 순치했다가 ##어촌계에 납품한 사실이 절대 없다. / 전복 출하시에 총 고인 주계장, 오운영이 주장하는 방류에 적합한 전복 종패가 아니고 피고인 오운영이 괄 관리를 오운영이 하므로, 오운영이 참석하지 않는 출하는 있을 수 없다. / 30만 미, 35 만 미를 출하하려면 인력이 20명 정도는 필요하고 차량이 최소 7대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 입식이나 개인어장에 실험용으로 살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거래했다는 전복 종패
데 그런 사실이 없고, 순치를 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것인데, 왜냐하면 전복은 생물이 가 피고인 오운영이 ##어촌계에 공급했다는 전복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관한 양 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적재를 해 이송하면 바로 바다에 방류하는 작업을 해야 더 안전하고 양식의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다. 폐사를 줄이는 방법이다. [경찰 참고인 진술](증거기록 447~454쪽)
[검찰 진술](증거기록 2869~2875쪽) 오운영과 연간 전복을 거래한 양은, 2000년 이전에도 거래했지만 양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 오운영에게 무슨 일이냐고 따졌더니 오운영이 ‘그냥 형님 내가 다 고, 2000년에 구매한 후 3~4년에 한 번 정도 구매했다. 양은 2000년 이전에는 100만 미 정
른 데서 전복을 사서 다음 날 어촌계에 납품하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 하면 된다’고 했고, 도를 1~2회 정도 구매했으나 2010년경 이후에는 거의 구매하지 않았다. / 2015년경 이전에
그 부탁을 거절했다. / 오운영이 2012년, 2013년에 전복을 20만~35만 미를 가지고 와서 ○ 는 세금계산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았고, 2015년경부터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 오운영이
○수산에 하루 보관했다가 다음 날 어촌계에 납품한 사실은 없다. / 그 정도 양을 작업하 구매한 전복은 제 입장에서는 솎아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못 쓰는 전복이고, 크기는 3㎝
려면 인부가 15명 이상이고, 포터만 7대 정도 와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 제 양식장 미만이며, 상태는 사실 좋지 않은 것들이었다. / 전복대금은 계좌로 이체 받았다. 오운영
과 거래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총 거래 금액은 2억 정도 될 것이다. / 오운영이 전복을 구 니 고마웠고, 오운영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도도 묻지 않고 오운영이 요구
매한 시기는, 전복을 판매하고 솎아내는 시기가 3~4월경과 10~11월경에 주로 하는데, 오운 하는 금액과 수량만큼 적어서 작성해 준 것이다. / 실제 계산서가 작성되기 전후 그만큼의 영이 구매한 것은 솎아내어 쓸모없는 전복이어서 이 시기에 판매도 하고 솎아내는 작업을 전복 거래는 없었다. 오운영이 날짜와 마릿수, 단가 총액을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
한다. / 2012년도 140만 미, 2013년도 120만 미 정도의 양은 제 입장에서는 아주 대량이 계산서가 작성된 연도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해에 작성된 것은 아니다. / 2012년
고, 아마 2010년 이후에는 그 정도 대량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 제 입장에서 도, 2013년도로 작성한 8장의 계산서는 오운영이 입식신고의 근거 자료로 가지고 있는 줄 건강하지 않고 질이 좋지 않아서 솎아내어 버리는 것을 오운영이 구입해 가니까 사실 고맙 알고 있었다.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 맞다. / 오운영과의 전복 거래가 전혀 없었던
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방류해 봐야 폐사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물건이라 방류하기에는 부 것은 아니지만 오운영이 제출한 ☆☆수산 명의로 작성된 계산서 8장의 거래내역은 허위이
적절한 물건이다. / 오운영이 가져간 전복들은 방류하기에 부적절한 전복으로 절대 미당 다. / 전복양식장은 10월에는 납품을 하지 않고, 2012. 12. 5.과 2012. 12. 8. 및 2013.
900원의 가치가 없다. 오운영이 구입한 전복은 모두 미당 100원 미만으로 구매해 갔고, 사 12. 1.과 2013. 12. 5.에 납품했다는 것은 작업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짧은 실 현재는 50~60원 정도 하는 것이다. 제 입장에서는 버리는 전복이니까 처분해 주니 고마 기간에 2회 이상 작업하여 납품하는 일은 없다. / 전복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울 따름이다. / 방류하는 전복인 통상 미당 4~5㎝짜리 전복은 최초 양식장에서 이동해 다 폐사가 발생하는데 순치를 하면 또 폐사가 발생하고 비용과 인력도 더 소모되기 때문에 순
른 양식장에 넣어 보관하는 순치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 폐사하므로 순치하면 안 된다. 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절대 없다.
[경찰 1회 진술](증거기록 1676~1692쪽) [경찰 2회 진술](증거기록 2036~2046쪽) 오운영과의 최초 거래부터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솎아내는 전복을 가져갔다. / 오운영은 오운영에게 납품한 전복은 솎아내는 전복이라고 했는데, 오운영이 자기 어장에 넣는 용도 전복을 가져갈 때 ‘죽어도 상관없고 의미 없다, 내 바다어장에 방류하거나 연구를 할 것 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상관없다고 했고, 저 또한 그냥 버리는 전복을 가져가면서 돈을 주
이니깐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가져갔는데, 오운영이 저한테서 가져간 전복은 바다 니까 오운영에게 준 것이다. / 2012년과 2013년에 작성한 계산서 8매는 제가 직접 작성한 에 방류하면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는 솎아내어 버리는 것들이라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래 것인데, 오운영이 계산서를 가지고 와 일괄적으로 며칠자에 몇 미를 납품했다는 계산서를 서 오운영에게 얼마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운영이 주는 대로 돈을 받았고 장부를 작성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해 준 것이다. / 그 날짜에 전복이 납품된 것은 아닐 것이다. 오
하지도 않은 것이다. / 오운영은 솎아내는 전복을 가져가면서 ‘내 개인어장에 넣을 것이 운영이 불러주는 날짜를 적은 것이다. / 단가 100원짜리 전복의 질은, 국가방류에는 포함 기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직접 제게 이야기했고, 저 또한 그 되지 않는 그냥 버리는 크기라 솎아내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활착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말을 듣고 솎아내서 스스로 살 가능성이 없는 전복을 주었다. / 오운영이 제출한 ☆☆수산 / 순치를 하면 폐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다에 바로 뿌려야 된다. / 만일 어촌계에서 방
명의로 작성된 계산서 중 2013년분에 해당하는 오운영과의 거래내역은 사실이 아니다. 제 류할 전복이라면 어촌계장과 어촌계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검수를 하거나 저 가 제출한 계좌거래상의 거래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2년도에 오운영과는 실제 전복 와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업자인 오운영을 끼워서 거래를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거래가 없었던 것이 맞다. 피고인 오운영이 제출한 ☆☆수산 명의로 작성된 계산서 8매는 되지 않는다. 오운영이 2012년과 2013년에 ##어촌계 주계장에게 방류용으로 판매한다고
글씨체로 보아 제가 작성한 것은 맞고, 실제 거래는 아니다. / 계좌거래 내역상 2012년과 구입해 갔다면 당연히 어촌계장과 어촌계원 몇 명이 와서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검수하여 2013년에 대금을 받은 것이 없고, 세무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제가 신고한 것이 없 납품하는 것이 맞는데, 2012년과 2013년을 포함해서 저는 오운영과의 거래에서 실제 오운
기 때문에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 솎아내 버리는 것인데 돈까지 주면서 가져가 영이 검수하거나 어촌계장, 어촌계원들이 검수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인 오운영에게 발급한 계산서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
[검찰 진술](증거기록 2879~2886쪽) 한 바 있다. 전복은 선별작업 후 가두리 양식장에 판매할 것을 1차, 바다에 버리거나 싸게 파는 것을 2
(2)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던 세금계산서 8장은 그 날짜에 거래된 것도 아니고 차라고 하는데 오운영이 가져간 것은 대부분 2차 물건이다. / 오운영은 제게 구입한 전복
을 개인어장에 뿌린다고 했고, 바다에 큰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전복을 넣어본다고 했다. 금액도 다 다르다는 것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양양식은, ‘많이 가져간 해 그 다음 그래서 제가 ‘2차 물건이라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괜찮냐’고 하니 ‘실험용으로 하는 것 해에 또 가져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가져가서 그런 오차들이 있었다’고 진술함으로 이라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 오운영은 어촌계에 납품한다는 명목 써, 역시 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으로 전복을 구입한 적이 없다. 거래하는 경우 결제는 현금으로 할 때도 있고, 통장으로
받을 때도 있었는데, 통장으로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 오운영이 저와 최근까지도 전복 (3) 양양식은 법정에서, ‘거래대금은 현찰로 많이 받고, 통장거래도 했다’고 진 거래를 했고, 금액은 1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정도 된다고 진술했다면, 그 진술은 사실이 술했으나, 2012년도, 2013년도 거래분에 대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 아니다. 많아 봐야 1억 정도이고, 그것도 지금부터 5~6년 전에는 거래금액이 적었다. /
2012년과 2013년 발행한 계산서는, 완전 가짜는 아니고 어느 정도 거래는 있지 않았겠나 였다(증거기록 487~492, 1021쪽).
생각하지만 근거는 없고 단지 추측이다. (4) ’경찰에서 피고인 오운영이 매수해 간 전복 종패가 어차피 버릴 것이어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양양식은 법정에서, ’그저 개
인적인 의견이었다‘고만 답변하면서 법정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나) 양양식은 법정에서, ‘피고인 오운영과 실제 거래가 있었고, 구입해 갔던 전복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은 국가에서 방류하는 크기 정도, 일반적으로 어촌계에서 방류하기 위해 구입하는 전 (5) 양양식은 법정에서, ’방류사업에 입찰하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없고, 입찰
복 정도의 품질은 됐다’고 말하는 등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외 개인어장에 판매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양양식의 말이 사실
진술했는데, 위 진술은 양양식의 아래 구체적 진술 및 사정에 비춰볼 때, 이를 그대로 이라면, 전복 사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 오운영이 전복의 상품 가치를 전혀 모
믿기 어렵다. 른 채 무가치한 전복 종패 대금으로 2억 6,000만 원이나 지급하고 매수했다는 것은 상
(1) 양양식은 법정에서, ‘피고인 오운영이 제출한, 2012년과 2013년 총 260만 식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미,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전복 종묘를 실제로 구입했다는 자료(거래계산서, 증 (6) 양양식은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입찰했을 때 경상도에서는 마리당 900원
거기록 463~472쪽)에 대해, 계산서보다는 적게 거래했을 것 같다’, ‘피고인 오운영에게 정도 한다‘고 하면서도, ’거래계산서 상으로 한 미당 100원이나 실제로는 오운영에게
판 전복이 세금계산서와 100% 맞는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피고 선별과 운송료까지 더한 가격이 100원도 안 되는 50원에서 100원 사이로 받았을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양양식의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전복 종패의 가격은 실제 50~60 와 계산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계산서 기재일 중 일부 날짜에 오운영이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이는 방류사업에 적합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 국내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하지 못했
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복 종패가 방류사업에 적절하다는 양양식의 주장은 자 다(증거기록 1871~1872쪽).
신의 이 부분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피고인 주계장는, ‘오운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은 상태가 아주 좋은 상품이
(7) 재판장이 이처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고, 계산서에 기재된 날짜에 납품받을 때마다 송계칠, 김위원장과 함께 이진술의 집 안
질문하자, 양양식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수사기 에 있는 ○○수산 수조에 가서 직접 오운영이 순치해 보관 중인 전복 종패를 검수했
관에서 한 진술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법정진술과 차이가 나는 것은 해석의 고, 방류작업도 같이 했다’고 진술하나, 이는 양양식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진술의 진
차이다.’라고 진술했으나, 이유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전혀 설득력이 없다. 술과 명백히 배치될 뿐 아니라, ‘검수는 주계장이 했고, 저와 다른 개발위원들은 검수
5) 피고인 주계장 진술의 신빙성 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류작업은 한 번 해봤다’는 김위원장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피고인 주계장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오운영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이 부분 공소사 2296, 2936~2937쪽), ‘검수작업은 저와 주계장만 했다’는 오운영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실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 2950쪽)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인 오운영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각 그 작성일자에 작성했고,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다) 피고인 주계장는, ‘오운영이 작성한 계산서 발행일에 전복방류작업을 진행했
대로 피고인 오운영으로부터 전복 종패를 공급받아 이를 방류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고, 그때마다 송계칠의 ●●호를 이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송계칠은 경찰에서 그런 사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주계장의 이 부분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믿 실이 없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060~1061쪽), 울산해양경찰서의
기 어렵다. ‘2012~2013.경 선박 출입항 신고현황’에는, 계산서 발행일 중 2012. 3. 16.과 2012. 12.
가) 피고인 오운영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 입장을 8.5)에 ●●호의 출입항 신고내역이 없다(증거기록 778~790쪽).
변경해 범행을 일부 인정하였음에 반해, 피고인 주계장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라) 피고인 주계장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오운영에게 2014. 12. 3. 3,000만 원,
사건 매매계약서와 계산서 기재대로 피고인 오운영으로부터 전복 종패를 공급받아 방 2015. 1. 26. 8,000만 원, 2015. 7. 30. 4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오운영이 요구해
류했다고 주장하다가,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오운영과 동일하게 지불한 ’선불금‘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515, 527, 534~540쪽). 이 사건 매매계약
범행을 일부 인정하였는바, 진술 변경에 이른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서와 계산서의 작성일이 모두 2012년과 2013년이고, 계산서 기재 일자에 실제 거래가
주계장은 수사기관에서, 오운영과 함께 작업하면서 오운영이 직접 작성한 매매계약서
5) 내사보고서에는 2012. 11.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선박 출입항 신고현황’ 기재를 보면, 2012. 11. 13.에는 내역이 있고, 2012.
12. 8.자 출입항 신고내역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음에도 그 이후에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선불금‘이라고 표현한 것 6) 피고인 오운영 진술의 신빙성
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주계장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위 돈은 오운영이 선금을 피고인 오운영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주계장과 마찬가지로 범행 전부를 부인하
주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금을 준 것이다‘고 동일한 진술을 하면서, ’ 다 경찰 수사 도중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법정에서도 같은 의견을 진술하면서, 인정하
선불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오운영으로부터 전복을 납품받지 않았다, 선불금을 최초 지 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주계장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
불한 2014. 12. 3. 이전에는 오운영으로부터 전복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 하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오운영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전체적
고인 오운영과 이 사건 계산서 각 기재일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검수까지 해서 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
방류했다는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다. 가) 피고인 오운영은 ’##어촌계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양식으로부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 피고인 주계장은 경찰에서 ’날씨 터 방류해도 생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주 좋은 전복 종패를 공급받아 이를
를 봐서 전복을 방류하기로 개발위원회의를 한 후, 제가 집에서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수산 이진술의 수조에 순치한 후 주계장과 직접 검수해 ##어촌계로 이동해 방류
서 회관에 가서 개발위원들로부터 자필로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해서 작성하고, 며칠 있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양식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
다가 ##리에 있는 핸즈커피숍이나 우리 집에서 오운영을 만나 이를 보여주면, 오운 쳐, ’자신이 오운영과 거래한 전복 종패는 방류해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질이 안 좋은
영이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 물건이고, 계산서 기재 일자에 그 정도 수량의 거래는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이
록 1863쪽), 검찰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서명을 한 추진위원들과 저, 오운영이 진술 역시 ’그 정도 수량의 전복이 자신의 수조에 순치됐다가 이동한 사실이 전혀 없
마을회관 아니면 제 집에서 회의를 한 후, 서로 의견이 맞아 계약 내용대로 오운영으 었다‘고 진술해 피고인 오운영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기로 했고, 계약서는 오운영이 컴퓨터 작업을 하여 출력물을 나) 피고인 오운영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주계장과 이 사건 매매
가지고 제 집 아니면 사무실에 왔고, 위원들도 모두 모여 계약서를 확인한 후 자필 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산서 각 기재 일자에 그 수량대로 질 좋은 전복이 공급해 방류
명을 했다, 계약서 워드 작업은 오운영이 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증거기록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수사관이 출입국 기록(증거기록
2892~2893쪽),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차이가 많이 388~409)을 확보해 피고인이 외국에 있었음이 확인된 2013. 12. 1.에 작성된 전복 종
나고, ’계약서는 주계장이 작성했고, 주계장이 위원들 서명을 다 받고 간인까지 되어 패 매매계약서, 2013. 12. 1.자, 2013. 12. 5.자 각 계산서에 대해 추궁하자, 처음에는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제 아들 이름을 적었다, 제가 워드 작업을 해서 보여줬다는 것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900쪽), 경찰 2회 피
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피고인 오운영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948쪽)과도 상반된다. 의자신문에서는 ’위 두 건의 납품에 대해 당시 검수는 주계장과 처남인 김처남(가명)이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각 계산서 발행일이 실제 납품일이라고 진술했 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2840쪽), ’##어촌계에 외상으로 납품하기로 했으나, 담보 설
다가(증거기록 1937~1939쪽), 경찰 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2012년도에는 140만 정을 한 사실은 없는데, 이유는 어촌계와 개당 900원 계약을 했지만 ☆☆수산에서 구
미를 실제 납품했고, 2013년도에는 120만 미가 아니라 20만 미만을 투입했고, 100만 입하는 전복은 개당 100원에 불과하니깐 나중에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설정하지
미는 허위다‘라고 진술을 변경했다(증거기록 2625쪽). 이처럼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2950쪽), 자신이 주장한 공급가액만 해도 14억
해 피고인 오운영은 단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술 태도 4,000만 원에 이르는데, 보상금이 나올지 몰랐다고 하면서도 그 정도 거액의 판매대금
및 진술 변경 과정 등을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을 아무런 보전 조치도 없이 단지 취득가액이 미 당 1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외
증거에 대해 반박하기 어려워지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진술 상으로 공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주계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마을 어촌계와 관련한 어업피해보상금
다) 양양식과의 실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는 계산서뿐이라고 피고인 오운영 사기와 ##마을 관련 사기 등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을 당시 1심 재판(울산지방법원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양양식에게 물품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주었다는 피고인 오 2019고합8 사건)에서는 기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1심 판결서에 설시된 범
운영의 진술(증거기록 1897, 2841쪽)에 대해 수사관이 ‘2012년, 2013년 계좌거래내역이 죄사실을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주계장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아마 2014년인가 2015년에 통장과 현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의 작성과 제출 경위를
금으로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을 다시 변경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2852쪽).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6)(증거기록 2783쪽). 피고인 주계장은 위 사건
라) 피고인 오운영은 ’##어촌계와 거래하고 발행한 매출 계산서, 양양식으로부 으로 해경에서 조사받으면서 ‘2014. 8. 21. 한수원 보상이 지급되고 나서 바로, 향후 보
터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 계산서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상을 위해 허위의 생산 실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마을보다 몇 달 먼저 허위 작성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419~420, 1944쪽), 전복 사업을 오랫동안 한 피고인이 아 을 시작했는데, 2015. 11. 하순경이고, 자료는 @@대에 딱 한 번만 제출했다’고 진술한
무런 이유 없이 이 정도 거액의 거래 후 발행하거나 수취한 계산서를 세금신고에 전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998쪽),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위 사건에서 허위자료를 작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성해 2016. 4.경 이교수 교수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도 있
마) ’양양식으로부터 미 당 100원에 구입해서 ##어촌계에 900원에 판매한다는 다(증거기록 1881~1882쪽).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는 검찰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 오운영은, ’좀 그렇긴 피고인 주계장은 ##마을의 어촌계장으로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하지만 나중에 전복을 키워서 대금을 준다고 하니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랬
6)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 주계장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노237 사건)은 양형 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조업활동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가짜 해녀 고해녀(가명) 등을 포함한 약 52명이 마치 조 인한 수입은, 2012년과 2013년과 비교해 그 이후에도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업활동을 한 것처럼 이들의 과거 조업실적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 된다. 국석유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2014. 말경 ##마을 소속 해녀들과 모의한 후, 2015.
9)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2012년과 11.경 지인인 피고인 김지인(가명)에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허위의 조업실적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문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김지인은 2013년 사이에 어촌계가 관할하는 어장에 전복을 투입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그 무렵 피고인 주계장에게 허위의 조업실적 자료 양식과 해녀별, 해산물별, 일일별 조업 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552~2567쪽), ① 변호인 스스로도 디지털 량 작성방법 등 허위의 조업실적 자료 작성방법을 전달하였다. 사진의 일자, 시간 오류로 촬영 일자와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고 의견서에 기재한 점(증 이에 따라 피고인 주계장은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수산과학연구소에 제출할 2011.~2013.간 ##마을 해녀 거기록 2544쪽), ② 김계일은 경찰에서 ‘주계장이 전복을 투입할 근거 자료를 만들기 개인별 조업량을 허위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 위해 디지털 카메라의 날짜를 바꿔서 찍은 적이 있다, 한수원 보상금이 나오기 전부터 료’를 작성하여, 2016. 4.경 현장 조사를 위하여 ##마을을 방문한 위 수산과학연구소
소속 교수인 이교수에게, 마치 ##마을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적 자료가 있는 것처럼 위 마을에도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전복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말이 돌았고, 그래
허위 내용의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제출하였다. 서 전복을 많이 넣은 것으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의 날짜를 변경해서 여
러 장면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12~2613쪽), ③ 김계두는 경찰
8) ##어촌계의 전복 채취 수입 추이
에서 ‘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 중 제가 있는데, 당시 주계장이 증거를 남겨야 된다며 기록에 의하면, 울주군청과 울산수협에서 7년간(2012년~2018년) 전복 방류 지원 저를 불러 찍힌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18~2621쪽), ④ 피고인 오운영도 경 사업을 한 것은 10회에 걸쳐 2억 7,000여만 원 상당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156, 찰에서 이 사진에 대해 ‘제가 전복을 투입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기에 2018 225~234, 745~756쪽), 자체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어촌계원들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근 년도경 주계장에게 전복 투입한 사진을 좀 달라고 하니 주계장이 주어서 보관하고 있 거가 없고, 다만 어촌계 계좌와 장부에 2015년 4,800만 원, 2016년 1억 원 등이 확인 었다, 의견서에 적힌 대로 사진 날짜와 실제 날짜는 다른 것 같다, 저는 투입 현장에는 되며, ##어촌계의 전복 수입 현황은 어촌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대략 가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과 2013년도에 투입할 당시 상황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진 2012년 1,700여만 원, 2013년 1,600여만 원, 2014년 1,400여만 원, 2015년 1,000여만 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사진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계산서 각 기재일에 실제 원, 2016년 1,400여만 원, 2017년 1,900여만 원, 2018년 1,100여만 원이 확인된다(증거 로 전복을 거래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기록 1029~1030쪽).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
나. 보상금 중 일부가 ##어촌계가 지원받아 투입한 전복과 자연산 전복에 대한 것 2012년과 2013년에 방류한 전복의 양(14억 4,000만 원 상당)은 울주군청과 울산수협에 으로서 정당한 피해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 7년간 방류한 양(2억 7,000만 원 상당)의 5배가 넘는 양에 해당됨에도 전복 채취로
1) 관련법리 23억 4,000만 원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4부와 피고인 오운영이 운영하는 &&수산 명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의로 발급한 매출 계산서 8매와 함께 ‘전복양식장 자원조성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기에는 2012년도 자체구입 입식량은 70만 미, 2013년 자체구입 입식량은 60만 미로만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238, 1260쪽),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전복 종묘의 살포계획이
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포함된 2012년도, 2013년도 자원조성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자료만 있을 뿐 실제로 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 원받아 투입한 전복 종패나 자연산 전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나) 피고인 주계장이 제출한 위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근거로 하여 @@
기망수단으로서 변조 또는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각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에는 ##어촌계의 패
진정한 금전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그 차용인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하였다 류양식어업 종묘입식 실적으로 2012년 70만 미, 2013년 60만 미, 2014년 26만 미, 평
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균 52만 미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004, 1010, 1016쪽)7), 이는 피고인 주계장과
진정하게 소비대차가 성립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 오운영이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전복 종패 수량인 2012년도 140만 미, 2013
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년도 120만 미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한다. 이는 이 사건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된 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 종보고서를 작성한 @@대 수산과학연구소 이교수 교수가 법정에서 한 ‘##어촌계에
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 서는 260만 마리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패류양식장(울주군 5호)에만 살포한 것이 아니
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고 마을 공동어장에도 살포했다는 자료가 있어 비율이 몇 %인지를 몰라서 50%를 각각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살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패류 양식장은 50%만 인정해준 것이다’라는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 다) 이교수는 법정에서, ‘##어촌계의 패류어업 생산실적자료는 전적으로 피고인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주계장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보고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고, ‘#
2) 구체적 판단 #어촌계가 울주군청과 울산수협의 지원을 받아 방류한 전복도 보상금 산정에 감안되
가) 피고인 주계장이 어업피해보상금 산정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한 ‘어촌계 어업 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어민들이 제출한 서류를 그
7) 위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서도 평균 52만 미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생산 활동자료’를 보면, 근거자료로 피고인 주계장과 오운영이 작성한 매매대금 합계 별권 감정평가서 중 ‘울산 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서).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평균생산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근거한 것이다. 피고인 주계장이 최종보고서의 최초 자료인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양은 어민들이 제출한 서류에 충분하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자 ‘에 전복 투입량을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그로 인해 공사를 속여 과도한 어업피
료에 어느 정도 가감해서 정리한 것이다. 어민들의 자율 관리하는 활동에 의한 부분에 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수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서 어느 정도 이상을 차지하면 숫자가 플러스가 되는데, 지금 어민들이 자율 관리하는 할 것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832~1834쪽).
양에 있어서는 벌써 들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어촌계 (2) 이 사건 어업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한국감정원에서 보상 수탁 업무를
가 지원받아 방류한 전복량은 피해보상금 산정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 담당했던 직원 남수탁(가명)은 경찰에서 위 김보상의 진술과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
로 보인다. 면서, “만일 피고인 주계장이 입식하지 않은 전복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에 근거자
라) 이교수는 법정에서, ‘##어촌계가 지급받은 보상금 중 울주군청과 울산수협 료를 제출했다면 패류양식장(울주군 5호)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전적으로 달라진다. 생
의 지원으로 방류한 전복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은 따진다면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산량 산정 근거가 전적으로 종묘 입식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어촌계에
진술했고, 2019. 11. 21.자 사실조회 회신서에도 ‘최종보고서는 지원받아 방류된 전복 서 작성한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중 전복 투입량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
도 모두 고려해 작성한 것이며, 이에 대한 보상금은 경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입식 면 패류양식장업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최종보고서가 준공될 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량 기준으로 본다면 약 5% 정도다‘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지급되지 않아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 재산정하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
사건 보상금이 ##어촌계가 지원받아 투입한 전복 또는 자연산 전복이 일정 부분 반 기록 1845~1847쪽).
영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 (3) 한국석유공사에서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김직원(가명)은 경찰
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에서, “만일 ##어촌계에서 작성한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중 생산량 일부가 허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보상금 전액이라 위로 작성되고, 전복 투입량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피해보상금을 절대로 지급하지 않
고 봄이 상당하다. 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1957, 1958쪽),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피
(1) 울산도시공사의 2018년도 ##어촌계 보상 담당 업무를 했던 김보상(가명) 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권해보(가명) 역시 경찰에서 위 김직원과 같은 취지로
은 경찰에서, “감정평가사에서 @@대에서 작성한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진술했다(증거기록 2174, 2175쪽).
어업피해보상금을 산정했고, 울산도시공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감정평가사에게 산정한 ◦ 2019고합258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주계장]
금액의 평균값이므로, 어업피해보상은 전적으로 @@대의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오운영과 전복 납품계약을 하고 상당한 양의 전복을 투입했고, 투입한 부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
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
나. 이 사건 보상금이 피고인 주계장이 편취한 금원이라면 그 돈을 ##어촌계원들의 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령한 금전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주계장은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2. 판단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가. 피고인 오운영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2004도13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피고인 오운영과 ##어촌계 사이에 피고인 오운영, 주계장이 작성했다는 이 사건 선고 2010도10417 판결 참조).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전복이 거래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앞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계산서는 허위이고, 실제 전복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
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계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
나. 피고인 주계장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대
1) 관련 법리 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2) 구체적 판단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전복 종패를 거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 주계장은 ##어촌계원들의 소유로 귀속되는 이 사건 보상금을 ##어촌계원들을 위해
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허위의 거래를 근거로 피고인 오운영에게 위 보상금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 피고인 주계장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 가) 피고인 주계장이 본인 명의의 수협계좌(20**********)로 수령한, 울산지방해
는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지급한 각 어업피해보상금은 이 사건
에서 문제된 패류양식장(울주군 5호)뿐 아니라 마을어장에 대한 보상금 등도 포함된 마) 그렇다면 피고인 주계장 명의 계좌로 지급 받은 어업피해보상금은 총회의 의
것이므로(증거기록 294, 311, 318, 539, 54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 결 등 정관상 절차를 거쳐 어촌계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자금으로서 그 목적과 용도
이 피고인 주계장이 수령한 모든 어업피해보상금이 편취한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엄격히 제한되어 위탁된 자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 주계장이 본인 명
나) ##어촌계 정관 제40조에는 ‘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 의 계좌로 위 돈을 수령했고, 그 돈이 편취금이라 하더라도 위 돈의 소유권은 ##어
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에는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결산의 승인, 어업권 또는 부 촌계원들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촌계의 대표자인 피고인 주계장이 허위
동산 그 밖의 재산 취득 및 처분’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15, 117쪽), 피고인 주 의 거래를 근거로 피고인 오운영에게 위 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계장은 이 사건 당시 ##어촌계 어촌계장이므로, 정관에 의하면 ##어촌계의 대표자 해당됨에 의문이 없다.
로서 ##어촌계의 재산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진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2020고합53 사건 판시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오운영, 양양식]
다) 피고인 주계장 스스로도 경찰에서, ‘어촌계장의 임무는 어촌계의 업무 전반을 1. 주장의 요지
담당하고 정관에 의해 어촌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 가. 피고인 오운영의 주장
피해보상금도 어차피 어촌계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니까 어촌계의 수익금이고, 제가 1) ##어촌계에 발급한 매출 계산서에 관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및
어촌계장으로서 대표로 관리했을 뿐이며, 어촌계원들에게 지급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5 중 1억 8,000만 원 부분은 실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
균등하게 배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859~1860쪽). 2) 양양식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내지 18은 피고
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의 각 수사협조 관련 자료에 의하면, ‘어업 인이 ##어촌계에 발행한 8장의 계산서와 동일 일자로 발행된 것인데, 이는 단지 보
피해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에 관만 하다 경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번 10, 11
따라 어업권 원부에 어업권자가 어촌계장이므로 어촌계장의 계좌로 보상금을 입금하 은 정상적인 거래로 발급받은 것이고, 연번 19 내지 30은 정상적인 거래로 발급받은
며,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므로 사용처는 어촌계에서 결정하 계산서일 뿐 아니라 영리의 목적도 없고, 금액은 양양식과 협의하여 정한 것이므로 허
거나 어촌계를 거쳐 분배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897, 899쪽), 울산광역 위라고 할 수도 없다.
시 도시공사의 어업피해 관련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도, ‘어촌계에 지급되는 나. 피고인 양양식의 주장
어업보상금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마을어장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므로, 어 오운영과 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발급했고, 계산서 기재 금액이 실제 거래량보다 과
촌계원 전원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10쪽). 다 기재된 것이 있으나 이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액을 오운영과 협의해서 정
한 것이므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30 각 계산서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
가. 피고인 오운영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출한 증 제2호(2015. 12. 17.자 입식신고 수리사항 통보), 제3호(2016년도 전복입식신
1) 관련 법리 고 수리사항 통보), 제4호(2017. 2. 20.자 전복입식신고 수리사항 통보) 및 2020. 5.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 자 울산 울주군의 사실조회 회신서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7., 2016.
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 6. 7., 2017. 2. 10. 각 울주군수에게 위 각 계산서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전복 입식
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자연재난에 따른
2) 구체적 판단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입식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입식신고를 위한 첨부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위 각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오운영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위 입식과 관련해 재난구호금이나 재난복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내지 18 각 계산서의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서, 구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 역시
‘위 8장의 계산서는 제가 ##어촌계에 발행한 8장의 매출 계산서와 동일한 일자에 발 넒은 의미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행된 것으로서, ##어촌계에 되팔았기 때문에, 사온 데가 있어야 하니까 제가 갖고 있 나. 피고인 오운영과 양양식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
어촌계에 발행한 매출 계산서에 맞추기 위해 허위 계산서를 포함한 매입 계산서를 수 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오운영이 허위라고 인정하는 계산서 외 나머지 계산서
취해 두었는데, 그 중 연번 16, 17, 18 각 계산서는 허위임을 알 수 있다. 도 모두 ##어촌계나 피고인 양양식과 실제 전복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산서를
비록 피고인이 위 각 계산서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거나, 울주군청에 입식 발급 또는 수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
신고를 할 때 제출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는, 들이지 않는다.
##어촌계에 대한 매매대금청구의 근거를 마련해 두거나 추후 세금 추징 등의 경우에 1) 피고인 오운영에 대한 울산세무서장의 고발서의 증거로서 첨부된 개인사업자 조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 사종결 보고서 중 보충조서 기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6~18쪽). 또한 매출처인 ☆☆수산의 대표 양양식은 심문조서 작성 시 2012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수산에게 발행한 계산서 총 22매 총 공급가액 2,160백만 원 전체가 실제 전복의 공급 오운영은 범칙조사 심문조서 작성 시 위 계산서 발행내역 중 2012년 거래분 1,260만 원과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수산이 ☆☆수산의 양양식으 2013년도 거래분 중 전복 20만 미에 해당하는 180백만 원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라고 진술하 로부터 실질적으로 전복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2012년에서 2017년 기간 동 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안 &&수산이 ☆☆수산의 양양식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계산서 22매 총 공급가액 2,160백 그러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분과 관련하여 계산서 외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만 원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1,314백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인 1,100백만 원을 실제 계산서 작성일자와는 무관하게 주계장이 어업피해보상금 명
목으로 한국감정원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시점 이후인 2018년 이후에 지급받은 것으
2) 피고인 양양식에 대한 울산세무서장의 고발서의 증거로서 첨부된 개인사업자 조
로 보아 실제 전복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종결 보고서 중 보충조서 기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또한 &&수산의 오운영은 주계장에게 판매한 전복을 전남 진도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 78쪽). 는 양양식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양식은 심문조서 작성 시 2012년 및 2013년
&&수산에게 발행한 계산서 8매 총 공급가액 260백만 원 전체가 실제 전복의 공급 없이 양양식은 범칙조사 심문조서 작성 시 위 계산서 발행내역 전체에 대하여 거래처 &&수산
가공의 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을 시인하였다. 의 대표 오운영의 요구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임의로 발행된 가공계산서라는 사
&&수산의 오운영은 전복을 납품하고 주계장이 검수를 하였다고 진술한 날짜에 해외 출국 실을 인정하였고, 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어떤 자료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
중이었던 시간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자 당초 진술과 달리 일부 거래는 가공이었다 ☆수산이 &&수산에 발행한 매출 계산서 22매(공급가액 2,160,000천 원) 전액 가공거래로
고 진술을 바꾼 점 및 울산지방경찰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당시 ##어촌계 계원들이 어촌 확정함
계에 전복을 방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수산이 ##
어촌계의 주계장에게 실질적으로 전복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2012년 및 3) 피고인 양양식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증거기록 251~261쪽). 2013년 &&수산이 ##어촌계의 주계장에게 발행한 매출 계산서 8매 총 공급가액 2,340백 피고인 오운영에게 전복 종묘 등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한 만 원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적도 있다. /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는 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 / 피고인 오운영에게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상 계산서 중 실제 거래 후 과다 기재한 계산서와 전혀 거래가 없 오운영은 범칙조사 심문조서 작성 시 위 계산서 발행내역 중 2012년 거래분 360백만 원과 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실제 거래 없었음에도 허위로 발급한 계산 2013년도 거래분 중 전복 20만 미에 해당하는 20백만 원, 2016년도 및 2017년도 거래분 각 서가 있긴 하다. / 위 계산서에 대해, 피고인 오운영이 소득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저 각 750백만 원 및 450백만 원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라고 진술하고, 2013년도 거래분 중 100 도 소득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 피고인 오운영에게 발급한 매출 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 만 미에 해당하는 100백만 원에 대해서는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당의 물건을 판매한 적이 없고, ‘2013년 계산서를 제외하고 모두 실제 거래를 통한 정상 그러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분과 관련하여 계산서 외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계산서이고 제게 지급해야할 물건 대금이 십억 원 이상’이라는 피고인 오운영의 주장은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거래대금을 전체 외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 전혀 사실이 아니다. / 2014. 8.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오운영으로부터 지급 받은 도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전복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돈 중 2억 800만 원은 물건 값으로 받은 것이 맞다. 2012년경 납품 받은 물건 대금을 2014 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변경했다.
년경부터 갚아나간 것이라는 피고인 오운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2012년에 발급한 그러나 피고인 양양식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제로 그만큼의 이 사건 계산서와 동일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맞다. / ##어촌계 관련 계산서 8 거래를 한 후 거래대금은 현찰로 많이 받고, 통장거래도 했다고 진술했으나, 2012년도, 장(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12~18)은 피고인 오운영이 총 금액을 알려주며 끊어달라고
해서 끊어준 것 같다. 작성일자에 실제 발급한 것은 아니고, 매년 말경에 한 번에 여러 장 2013년도 거래분에 대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② 2016년, 2017 을 작성해서 준 것 같다. / ##어촌계 관련 계산서의 경우 연간 전체 거래량으로 볼 때 년, 2018년에 있었던 세금신고의 경우 피고인 오운영과 정상적으로 주고받은 계산서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작성된 것은 맞다. 하지만 일부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본건 세무사에게 제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계산서 외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계산서가 있을 수도 있다. 일부 계산서는 사실과 부합하는
계산서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지만 전부 다 허위 계산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 피고인 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오운영이 계산서 상 10억 원이 넘 오운영에게 실제 전복 종묘를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는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사에게 건네 는 돈을 줄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 준 것 말고는 모두 다 버렸고, 오운영과의 거래를 기록한 장부 등 자료는 전혀 없다. 각하지만, 계산서 상으로 주면 당연한 건데, 솔직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받지 못한
2016년, 2017년, 2018년에 국세청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금액은 정상 거래 나머지 대금에 대해 차용증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에 따른 신고인데, 당시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했고, 실제 매출금액을 정상적으로 신 서도 거액의 미수금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고한 것이다. 이 사건 계산서 외 정상적으로 발급한 계산서가 더 있었을 것이고, 세무사가 이를 근거로 세금신고를 했을 것이다. / ##어촌계 관련 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계산서 점, ④ 2019고합23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오
는 통상 피고인 오운영이 가격을 알려주며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연락이 오면, 고무인만 찍 운영에게 공급한 전복 치패는 방류에 적합한 종류이고, 거래량도 계산서와 100%로 일 힌 계산서를 보내주고, 금액이나 수량은 피고인 오운영이 작성했다. / 세금신고도 피고인 치하지는 않지만 많이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진술이 변경된 오운영이 하지 않았으면 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계산서 외 다른 계산서가 있었
다면 이 사건 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발급한 것일 수도 있겠다. / 제가 세금신고 당시 세무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수사 사에게 지급한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계산서이고, 세금신고와 무관한 이 사건 계 기관에서 한 진술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법정진술과 차이가 나는 것은 해석 산서는 모두 거래와 무관하게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다. 의 차이다.’라고 진술한바, 그 진술 변경의 이유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
4) 피고인 양양식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계산서가 실제 거래량과 다르게 발급된 계 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양양식의 법정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가 어렵다.
산서이긴 하나, 적은 양이나마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5) 주계장은 경찰에서, 피고인 오운영과 2012년, 2013년에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
‘정상적으로 발급한 계산서가 존재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산서가 완전히 허위로 발급된 약서와 각 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총 23억 4천만 원 상당의 전복을 실제 거래했다는 취
계산서일 수도 있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계산서 금액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 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순번 23 주계장의 진술조서), ① 피고인 오운영과의 거래에
대해 대부분의 어촌계원이 모를 뿐 아니라 어촌계 정관을 위반해서 계약한 사실을 스 을 장기간 운영한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
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서가 작성된 연도가 2012년, 2013년임에도 피고인 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실제 정상 거래가 있었
오운영에게 대금이 처음 지급된 2014. 12. 3. 3천만 원, 이후 2015. 1. 26. 지급된 다는 것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운송 관련 자료, 장부 등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는 점,
8,000만 원, 2015. 7. 30. 지급된 400만 원에 대해, 피고인 오운영이 선불을 주지 않으 ④ 피고인 양양식에게 미지급한 대금이 십 몇 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
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급한 ‘선불금’이라고 진술한바, 계약 후 상당 기간이 고인 양양식이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양양식은 검찰에
지난 후 지급된 돈임에도 ‘선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서 피고인 오운영이 주장하는 정도의 전복을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③ 피고인 오운영은 ##어촌계에 발행한 계산서 중 일부는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금이 십 수억 원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⑤ 2012년에 발급받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계장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은 매입 계산서가 일자별로 작성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6) 피고인 오운영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허위라고 인정한 계산서 외 다른 계산서 2012년 피고인 양양식으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매 거래마다 발급받았다고 진술하나, 피
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년도 계산서 고인 양양식은 검찰에서 작성일자에 발급한 것이 아니고 매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한
와 관련해, ‘피고인 양양식으로부터 미당 100원에 매입한 전복 치패 등을 ##어촌계에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 양양식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 중 소득세 신고에 반
는 미당 900원에 판매해 한 해 동안 8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영한 계산서가 전혀 없고,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다른 계산서를 이용하여 신고했다’고
수사관의 질문에, ‘종묘이기 때문에 키워서 판매가 되면 그때서야 물건 값을 받을 수도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계산서를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지 ‘잘
있고, 길게는 10년 뒤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공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했으나,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2012년에 피고인
피고인 양양식이 검찰에서 ‘통상 전복을 거래하면 늦어도 수개월에서 1년 내에 대금을 양양식으로부터 매입한 물건에 대한 대금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갚았다고 주장하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수십 년 간 전복 사업을 한 피고인 나, 피고인 양양식은 검찰에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
이 거액의 판매대금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길게는 10년 뒤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 면, 피고인 오운영의 위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 공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어촌계로 발급한 계산 7)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11은 피고인 오운영이 2012. 5. 10.과
서 또는 지급받은 물건 대금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5. 15. 피고인 양양식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을 울주군 제12호 양식장에 입식한 뒤
##어촌계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공 2012. 5. 20. 울주군수에게 입식신고를 했고, 연번 19 내지 30은 2015. 12. 17., 2016.
급받는 사람의 사업자 여부가 소득세 신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사업 6. 7., 2017. 2. 10. 각 울주군수에게 신고하여 수리통보를 받았고, 2016년 및 2017년의
입식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촬영까지 했으므로, 실제 거래가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있었음이 입증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살피건대, 2020. 5. 21.자 울주군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면, 2012. 5. 20. 제출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입식신고서에 대해서는 수리된 사실도 없고, 나머지 3건에 대해 입식신고를 수리하고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수리 통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입식신고 수리 통보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가 제출되었 [일반양형인자] 없음
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용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리 통보 사실 자체가 실제 나. 제2, 3범죄(사기)
입식이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 측이 2016년도, 2017년도 입식에 대 [유형의 결정]
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 역시 이를 그대로 믿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을 수 있을지 의문일 뿐 아니라, 현장 확인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진에서 보이는 현장 확인의 정도만으로는 해당 연도에 발행, 수취한 계산서 금액 상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의 전복이 실제로 거래가 됐고, 그대로 입식됐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도 어렵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양형의 이유 다. 제4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오운영 [유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가. 징역형: 3년∼45년 50억 원 미만
나. 벌금형: 450,000,000원8)~1,125,000,000원9)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일반양형인자] 없음
8) 450,000,000원 = 공급가액 합계액 4,500,000,00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작량감경 1/2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9) 1,125,000,000원 = 공급가액 합계액 4,500,000,00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
3. 선고형의 결정 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계장과 공모하여 실제 전복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기 ◦피고인 주계장
재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터 합계 약 11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5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0장을 발급하거나 수취했다는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것이다. [유형의 결정]
편취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주계장이 허위 자료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허위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허위 계산서를 발 [특별양형인자] 없음
급해 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경우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2 [일반양형인자] 없음
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5억 원의 허위 계산서를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발급하거나 수취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자 [유형의 결정]
어쩔 수 없이 그에 맞춰 진술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전혀 반성하고 있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도 보이는 점, 이 사건 [특별양형인자] 없음
범행 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하여 조사 중인 정황도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수법, 피해 규모,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이에 상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일반양형인자]
다만, 일부 인정한 편취 범행에 상응하는 금원을 편취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음주운전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일반양형인자] 없음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10월(제1범죄 상한 + 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양양식
3. 선고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오운영과 공모하여 실제 전복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재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 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터 합계 약 11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어촌계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어업 [유형의 결정]
피해보상금을 실제 거래가 없었던 허위 채무임에도 피고인 오운영에게 전복대금 명목으로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합계 1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인 ##어촌계원들의 재물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특별양형인자]
어업피해보상금을 더 많이 편취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각종 허위 자료를 준비하고 작성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해 제출한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도 거액인 점, 다른 사건에서 같은 수법의 편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범행을 하고서도 연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예를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편취 범행을 인정하긴 했으나, 수 [일반양형인자] 없음
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보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는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오운영에게 공급가 피고인은 2019고합23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을 어촌계에서 수
액 합계 16억 8,000만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2장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 령할 예정인 보상금을 오운영에게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2017. 3. 5.경
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어촌계 임시개발
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소시효로 인해 일부 범행 위원회의’, 내용 ‘##어촌계에서 &&수산으로부터 외상 구입한 전복 종패 물건값 金
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1 2,340,000,000원(이십삼억 사천만 원) 어업피해보상이 나오면 지불하기로 하고 외상 구
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듯 입하여 종패를 살포하였음, 보상금액 확정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방항만청, 울산항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어촌계 어업피해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위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발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 보상금 지급기관으로부터 &&수산의 계좌에 이체함, 위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
하다. 금은 우선 외상 구입된 전복 종패값(이십삼억 사천만 원) 50%를 초과할 시에는 수령액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 50%를 지불하고, 그 이하일 때는 수령액의 50%를 2항과 같이 &&수산 계좌에 이
발급한 허위 계산서를 조세를 포탈하는 데 이용한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체함 (이하 생략)’의 문서 1장, 제목 ‘약정서’, 내용 ‘##어촌계에서 어민수입 증대사업
1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 을 하기 위하여 &&수산으로부터 전복 종패를 금 2,340,000,000원(이십삼억 사천만
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원) 외상 구입하여 방류하였음, (중간 생략), 위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액이 채무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액(이십삼억 사천만 원)의 50%를 초과할 시에는 수령액의 50%를, 그 이하일 때는 수
이 형을 정한다. 령액의 50%를 2항과 같이 &&수산 계좌에 직불 이체 조치한다, (이하 생략)’의 문서 1
[무죄 부분] 장을 각각 작성하고, ##마을 어촌계 간사 김계일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주계장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항 피고 김계일의 인장을 날인하고, 마치 ##마을 어촌계에서 위와 같은 액수의 보상금을 &
인 주계장, 김위원장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수산에게 지급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촌계 개발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1. 공소사실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한 채 “보상금과 관련된 서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촌계
[피고인 주계장의 단독범행] 개발위원인 김계두, 김계구(가명), 추계삼, 송계칠, 지계사, 김계오, 손계팔로부터 별지
가. 사문서위조 에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첨부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계일, 김계두, 김계 발위원인 김계구, 김계오, 김계일, 손계팔, 추계삼, 송계칠, 지계사, 김계두으로부터 별
구, 추계삼, 송계칠, 지계사, 김계오, 손계팔 명의의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 1 지에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첨부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장,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김계구,
나. 위조사문서행사 김계오, 김계일, 손계팔, 추계삼, 송계칠, 지계사, 김계두 명의의 ‘## 어촌계 운영위원
피고인은 2018. 2. 13.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마을 회관에서, 패류양식어업 피 회의’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해보상금 분배에 관하여 회의를 하면서 ##마을 어촌계가 수령한 보상금 중 8억 원을 나. 2018. 7. 2.자 회의록 위조
오운영에게 지급하자는 데 대하여 개발위원들이 반대를 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 피고인 주계장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마을 어촌계가 수령한 패류양식어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 1장, ‘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발위원들에게 업 피해보상금 중 1억 원을 오운영에게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열람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방법으로 어촌계 개발위원들이 오운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데 대해 동의하는 것처럼
[피고인 주계장, 피고인 김위원장의 공동범행]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피고인 김위원장과 모의하였다.
가. 2018. 2. 13.자 회의록 위조 피고인 김위원장은 2018. 7.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지
피고인 주계장은 ##마을 어촌계가 수령한 패류양식어업 피해보상금 중 8억 원을 구 매립 부유사 피해금액 분배 건’이라는 제목 하에 지계사, 송계칠, 김계일 등 개발위
오운영에게 지급하는 데 대해 일부 개발위원들이 계속하여 반대를 하자, 피고인 김위 원들이 오운영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피고인
원장에게 어촌계 개발위원들이 오운영에게 8억 원을 지급하는데 대해 동의하는 것처럼 들은 그 무렵 어촌계 개발위원들에게 회의록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한 채 “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위원장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회의록을 의 참석 확인을 위한 서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촌계 개발위원인 김계구, 김계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오, 김계일, 손계팔, 송계칠, 지계사, 김계두으로부터 별지에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첨
피고인 김위원장은 2018. 2. 13.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마을 회관에서 백지에 부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어촌계 운영위원 회의’라는 제목 하에 김계두, 송계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김계구,
김계오, 김계구 등 개발위원들이 오운영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회 김계오, 김계일, 손계팔, 송계칠, 지계사, 김계두 명의의 ‘◆◆ ◇◇지구 매립 부유사 피
의록을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어촌계 개발위원들에게 회의록의 내용을 정확히 해금액 분배 건’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알려주지 아니한 채 “회의 참석 확인을 위한 서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촌계 개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공소장 자체에도,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 약정서, 2018. 2. 2) ##어촌계원들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13.자 회의록, 2018. 7. 2.자 회의록(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명의자들이 서명 서명 날인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회의 개최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한다는 진
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무형위조로서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수 없다는 술은 하는 사람도 여럿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취지로 주장한다. 가) ##어촌계 간사인 김계일의 진술
살피건대,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 [법정진술]
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어촌계에서 어업피해보상금의 지출에 대해 개발위원회의만 하는데, 이 경우 회의록은
회의할 때 서명 날인만 받아가고, 나머지는 어촌계장이 직접 회의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았다. / 2018. 2. 13.자 회의, 2018. 7. 2.자 회의에 대해,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회 참조), 이 사건 문서에 명의자들이 서명 날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형위조로서 의를 하긴 했었다. /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 맞고, 보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저것뿐이라고 해서 한 번 해준 적이 있다. / 2017. 3. 5.자 ##어촌계 임시개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원회의와 약정서에 기재된 도장은 내 도장이 맞는 거 같다. / 2018. 2. 13.자 회의록 뒷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면의 서명 중 이름은 제 필체가 맞다. / 2018. 7. 2.자 회의록에 기재된 이름과 서명은 내
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문서의 명의자들이 그 내용을 알 가 직접 한 것이 맞고, 위 회의록에 간인을 대신해 앞뒷면을 걸쳐 서명한 흔적이 보이는 데, 그 서명은 내 서명이 맞다. / 2018. 7. 2. 회의에서 오운영에게 종패 대금으로 1억 원 지 못한 채 의사에 반하여 서명 날인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을 지급하는 쪽으로 말이 치우치고 있었다. 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간인이 되어 있고, 계약 내용 기재 부분 바로 아 [경찰 진술](증거기록 146쪽)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내용이 모두 허위이다. 그 서류를 만들게 된 계기는 당시 2013년경 래에 각 명의자의 서명 날인란이 있어, 서명 날인 당시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터 한국전력 등에서 보상을 준다고 해서 저희 마을에서 전복을 많이 방류하면 보상금을 서명 날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명의자인 김계일, 김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상의해 &&수산으로부터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구
두, 추계삼, 지계사는 법정에서 자신들이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김계오 입한 것으로 하고 만약에 세금이 &&수산에 나오면 우리 어촌계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조
건으로 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역시 법정에서는 일부 매매계약서의 필체는 자신의 것이지만 도장은 아니라고 했으나,
경찰에서는 자신이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송계칠도 경찰에서 자신이 서명 나) ##어촌계 개발위원이자 ##마을 이장인 김계두의 법정진술
날인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명의인들은 이 사건 실제와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이유는, 전복 투입량을 부풀려서 피해보상금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서명 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더 많기 받기 위해서였다. / 2017. 3. 5.자 문서에 기재된 서명과 도장은 제가 직접 한
것이 맞다. 이름을 적고 서명했던 것은 기억은 난다. / 2018. 2. 13.자 회의록에 기재된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와 약정서에 기재된 이름의 필체와 도장은 제 것이 맞다. /
이름과 서명은 제 것이 맞고, 회의에 참석했다. / 2018. 7. 2.자 회의록에 기재된 이름과 2018. 2. 13.자 회의록에 기재된 서명과 날인은 제 필체와 도장이 맞고, 그렇게 되어 있으 서명도 제가 한 것이 맞고, 2018. 7. 2. 개발위원회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다. 니 참석했는지도 모르겠다. / 2018. 7. 2.자 회의록에 기재된 이름은 지기재(가명)로 보이
고 제 필체가 아닌 거 같다.
다) 사건 당시 개발위원이었던 추계삼의 진술
[경찰 진술](증거기록 264, 2126~2126쪽) [법정진술] (1회 조사)’2017. 3. 5. 당시 실제로 위원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서명을 봐서는 2017. 9.경과 2018. 2. 14.경 개발위원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날짜 제가 한 것 같기는 하다.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와 약정서에 있는 서명은 제가 직 는 기억나지 않지만 참석했을 것이다. / 아마 그 시기쯤 어촌계장 주계장이 어업피해보상 접 서명하거나 도장 찍은 것이 맞다.‘고 진술 / 2018. 2. 13.자 회의와 2018. 7. 2.자 회 금이 나왔는데 &&수산으로부터 전복을 23억 원 상당을 구입했으니 전복대금을 주어야 한 의에 대해 묻는 질문에 ‘회의가 두 번 열린 것은 기억난다. 위 날짜 중 한 번은 참석하고 다면 2~3억 줘야 되고, 이후에 추가로 8억 원을 전복대금으로 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 한 번은 참석 안 했는데, 2018. 2. 13.자 회의록에 기재된 서명은 제 것이 맞다.’고 진술 억한다. / 주계장이 개발위원회의 때 전복대금을 23억 원치 구입해서 마을어장에 방류하자 / 피고인 오운영이 공급한 종패가 훨씬 적은 양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많 고 했던 것은 기억한다. 그때쯤 전복을 구입해서 마을어장에 방류하려면 서명을 해야 된다 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회의에서 반대하지 않았다. 고 해서 임시총회 서명자에 서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경찰 1회 진술](증거기록 758~767쪽) (2회 조사) 2012. 11. 13.과 2013. 10. 12.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2016년 초순경 봄으로 기억되는데 어촌계장 기명 날인은 제가 직접 한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울산도시공사, 한수원, 주계장과 개발위원장 김위원장이 개발위원회의를 소집하여 마을회관에 갔는데 당시 주계장 석유공사, 수산청 등으로부터 추후 지급 받을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 과 김위원장이 어업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며 이름 쓰고 작성할 당시 어촌계장 주계장이 단지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면 이러한 서류가 있어야 된다 도장 찍으라고 해서 도장을 찍은 것이다. / 제가 날인한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는 2012. 11. 는 취지의 말을 해서 저를 포함해 다른 어촌계원들은 주계장이 당연히 어촌계를 위해서 좋 13.과 2013. 10. 12.로 되어 있으나, 2016년경에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 / 내용을 보니 은 취지로 하는 것으로 믿고 싸인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 실제 전복을 구입하지 않으면 2018. 2. 13. 회의는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 서 구입한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 2018. 2. 13. 회의에 아마 참석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회의록 내용과 비슷한
마) 사건 당시 개발위원이었던 김계오의 진술
회의를 한 사실은 있다. [법정진술]
라) 개발위원인 지계사의 진술 2018. 2. 13. 개발위원회의에 참석했고, 회의록 둘째 장에 이름과 서명을 직접 했다. /
2018. 7. 2.자 회의록 두 번째 장에 기재된 이름은 제 필체가 맞는 것 같다. [법정진술]
[경찰 진술](증거기록 244~255쪽) 확인할 수 있다. 어업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 적어도 개발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기명 날인은 제가 한 것이 맞는 거 같다. / 2017. 9.경과 위원회의가 개최되고 회의록을 작성해 이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보상금이 지 2018. 2. 14.경 개발위원회의에 대해,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참석했을 것이 급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87-7쪽),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한 어촌계원들
다. / 2017. 9.경 회의에서는 어촌계장 주계장이 어업피해보상금이 나왔는데 &&수산으로
부터 전복을 23억 원 상당을 구입했으니 전복대금을 주어야 한다며 3억 준다는 취지로, 은 물론 보상금을 지급받은 어촌계원 누구도 보상금 지급에 대해 절차 위반이나 금액 2018. 2. 14.경 회의는 23억 4천만 원 상당의 전복을 &&수산으로부터 구입했고, 보상금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항의했다는 진술 등 증거는 전혀 없다. 이 나왔으니 전복대금을 지불해야 된다며 8억 원을 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의한 사실이
4) 김계일은 2017. 3. 5.과 2018. 7. 2.에는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난다.
2017. 3. 5.자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 및 약정서와 2018. 7. 2.자 회의록은 허위
바) ##어촌계 개발위원이었던 송계칠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186~195, 2143쪽) 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각 날짜에 있었던 자신의 카드 사용 내역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에 직접 기명 날인한 것이다. / 어업피해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조금 을 제출했다(증거기록 2180~2184쪽). 더 많이 받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 /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 약정서에 살피건대, ① 김계일은 법정에서 ‘대부분 개발위원회는 오전 10시나 11시에 하고, 기재된 이름과 도장은 제 것이 맞다. / 2918. 2. 13.에 회의를 한 것은 기억난다. 오후에는 어쩌다 한 번씩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오전에 한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사) 사건 당시 개발위원이었던 손계팔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201~209쪽) 김위원장의 변호인이 피고인 김위원장이 2018. 7. 2. 오후 12시 1분에 어업피해보상금
2017. 9.경과 2018. 2. 13.경 개발위원회의에 대해,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을 입금 받은 내역(증 제2호증)을 제시하면서 ’2018. 7. 2. 12시 1분에 보상금이 지급 참석했을 것이다. / 2017년 9월경 개최한 회의에서는 어촌계장 주계장이 어업피해보상금이 되었고, 증인이 기장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은 오후 1시 51분인데, 이날 오전에 회 나왔는데 &&수산으로부터 전복을 23억 원 상당을 구입했으니 전복대금을 주어야 한다며 의하고 보상금이 입금된 이후에 정관으로 이동했던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김계일은 2~3억 준다는 취지로, 2018년 2월 14일경 회의는 23억 4천만 원 상당의 전복을 &&수산으 로부터 구입했고, 보상금이 나왔으니 전복대금을 지불해야 된다며 8억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 기억으로는 그날 정관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내용으로 기억된다. /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 약정서, ##어촌계 임시총회 서명 때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회의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자(증거기록 152~154쪽) 자료 중 임시총회 서명자에 기재된 기명 날인은 제 싸인과 도장이
맞다. 위 서류는 처음 보지만, 회의 때 서류내용과 같이 전복을 23억 상당 구입해서 나중 안 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설령 김계일이 2017. 3. 5.과 2018. 7. 2. 각 오후
에 보상금 나오면 구입업체에 절반을 갚자 이런 식의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난다. 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전에 개최된 개발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김계일이 제시하는 위 카드
3) 기록에 의하면, 각 회의록이 작성된 2018. 2. 13.의 다음 날과 2018. 7. 2. 당일 사용 내역만으로 위 각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문서 명의인들을 포함한 ##어촌계원들에게 어업피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을
5) 이 사건 문서 명의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혀 본적이 없다,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서명 날인했거나 백지 서명을 했다’는 등 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양한 이유로 이 사건 문서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명의자 대부분이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이 명의자 본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명의자들 전부는 아니나 2018. 2. 13.과 2018. 7. 2.
에 실제 회의가 개최되었고, 참석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 판사 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점, ③ 회의록 기재 내용이 실제 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사람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 즉 ##어촌계가 피고인 오운영으로부터 전복
종패 23억 4,000만 원 상당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문서 내용의 핵심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람과 이 사건 문서 명의자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⑤ 김계일, 김계두, 추계삼, 지계사 등 개발위원들의 진술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에 서명 날인하게 된 경위가 어업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이들이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⑥ 2018.
2. 13.과 2018. 7. 2. 회의 이후 곧바로 어촌계원들에게 어업피해보상금이 지급되었는
데,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해 보면, 이 사건 문서 명의자들은 이 사건 문서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
에서 서명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주계장, 김위원장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
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별지 25 2016.05.30. 상동 상동 150,000,000 상동
범 죄 일 람 표 1 26 2016.05.31. 상동 상동 200,000,000 상동
27 2017.02.03. 상동 상동 105,000,000 상동
연 범행일자 범행 장소 거래상대방 공급가액(원) 범행 방법 28 2017.02.04. 상동 상동 105,000,000 상동 번 울산 울주군 소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29 2017.02.05. 상동 상동 90,000,000 상동 1 2012.03.16. ##어촌계 315,000,000 &&수산 사무실 허위의 매출 계산서 발급 30 2017.02.06. 상동 상동 150,000,000 상동 2 2012.11.13. 상동 상동 315,000,000 상동 합 4,500,000,000 계 3 2012.12.05. 상동 상동 315,000,000 상동
4 2012.12.08. 상동 상동 315,000,000 상동
5 2013.10.12. 상동 상동 270,000,000 상동
6 2013.11.02. 상동 상동 270,000,000 상동
7 2013.12.01. 상동 상동 270,000,000 상동
8 2013.12.05. 상동 상동 270,000,000 상동 전남 진도군 소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9 2012.03.16. ☆☆수산(구 ☆☆수산) ☆☆수산 35,000,000 허위의 매입 계산서 수취 사무실 10 2012.05.10. 상동 상동 120,000,000 상동
11 2012.05.15. 상동 상동 100,000,000 상동
12 2012.11.13. 상동 상동 35,000,000 상동
13 2012.12.05. 상동 상동 35,000,000 상동
14 2012.12.08. 상동 상동 35,000,000 상동
15 2013.10.12. 상동 상동 30,000,000 상동
16 2013.11.02. 상동 상동 30,000,000 상동
17 2013.12.01. 상동 상동 30,000,000 상동
18 2013.12.05. 상동 상동 30,000,000 상동
19 2015.12.06. 상동 상동 120,000,000 상동
20 2015.12.07. 상동 상동 150,000,000 상동
21 2015.12.08. 상동 상동 90,000,000 상동
22 2015.12.09. 상동 상동 120,000,000 상동
23 2016.05.28. 상동 상동 200,000,000 상동
24 2016.05.29. 상동 상동 200,000,000 상동
범죄일람표 2
연 범행일자 범행 장소 거래상대방 공급가액(원) 범행 방법 번 전남 진도군 소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1 2015.12.06. ☆☆수산 &&수산 120,000,000 허위의 계산서 발급 (구 ☆☆수산) 사무실
2 2015.12.07. 상동 상동 150,000,000 상동
3 2015.12.08. 상동 상동 90,000,000 상동
4 2015.12.09. 상동 상동 120,000,000 상동
5 2016.05.28. 상동 상동 200,000,000 상동
6 2016.05.29. 상동 상동 200,000,000 상동
7 2016.05.30. 상동 상동 150,000,000 상동
8 2016.05.31 상동 상동 200,000,000 상동
9 2017.02.03. 상동 상동 105,000,000 상동
10 2017.02.04. 상동 상동 105,000,000 상동
11 2017.02.05. 상동 상동 90,000,000 상동
12 2017.02.06. 상동 상동 150,000,000 상동 합 1,680,000,000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