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11. 22. 선고 2000구26216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기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1의 2 내지 갑7의 2, 을1의 1의 을6의 2,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 오수호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 중 14.2/95.6 지분을 1995. 8. 3.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으며,원고 오정섭은 같은 목록 제1기재 토지를 1956. 4. 13. 취득하여 1999. 8. 26.까지 보유하였고, 같은 목록 제2기재 토지 중 40/469 지분을 1963. 7. 12.에, 69/469지분을 1963. 7. 24.에, 40/469지분을 1964. 8. 18.에, 40/469토지를 1970. 12. 26.에 각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같은 목록 제4기재 토지 중 737.49/890지분을 1960. 9. 2.에, 152.51/890지분을 1969. 12. 15.에 각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같은 목록 제5기재 토지 중 425.97/502지분을 1960. 9. 2.에, 86.03/502지분을 1969. 12. 15.에 각 취득하였다가 1974년경 그 중 63.8/502지분을 매도하고 나머지 31.8/95.6만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같은 목록 제6기재 토지를 1965. 9. 19.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는 같은 목록 제3기재 토지를 1996. 8. 23.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84. 1. 12.경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13조에 따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다.
나. 피고는 1995년도분 내지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각 부과함에 있어서도 각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처분하였다가, 1995. 1. 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제12조(1998. 1. 1. 조례367호로 전면개정된 후 제13조와 같다, 이하 세감면조례 제12조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위 각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각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처분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0.과 같은해 12.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 등을 다시 산출한 다음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하여 별지 부과처분목록 기재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1991. 12. 14.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공공시설용지에서 배제됨으로써 위 세감면조례 제12조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권이 제한되어 사권제한에 따른 감면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가 위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에도 1992년부터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비과세관행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나. 판단
(1)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가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을 받아 1994. 12. 31. 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세감면조례 제12조는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한편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광장, 주차장,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다만,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는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등”을 열거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령도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비록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3소정의 도로, 공원 기타 공공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감면조례에 따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감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3)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이 감면되게 된 경위
위 세감면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적용되던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와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조례 소정의 감면대상 사권제한토지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년도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그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5. 1. 1.부터 시행된 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이 만연히 그 각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감경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4)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따라서, 위 각 부과처분을 두고 과세관청인 피고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감경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계속하여 사권제한을 받고 있어 여전히 감경하여 줄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표준액을 감경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