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2. 15. 선고 97누6759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기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1995. 3. 31. 조례 제40호) 제13조는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도시계획법 제12조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77. 7. 9. 건설부고시 제138호로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1982. 9. 16. 서울시고시 제381호로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조례 제13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경감 대상인 ‘공공시설용지로서도시계획법 제12조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이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수익사업인 ‘드림랜드 놀이동산’ 용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5조,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그 현황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