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11조 (광역도시권의 지정)
제11조 (광역도시권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2 이상의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권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광역도시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권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그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이러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장의 위 고시는 당연무효이고, 나아가 진해시에서도 이 사건 계쟁지역에 대하여 신항만 매립 이전부터 국토이용계획 및
.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11조ㆍ제12조 및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 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이 법 시행일
급한 지역현안사업’은 광역도시계획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광역’의 의미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2호, 제11조, 제12조에 비추어 보면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과 군,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걸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있는
학교법인이 대학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반발하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한 지역현안사업’은 광역도시계획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광역’의 의미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2호, 제11조, 제12조에 비추어 보면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과 군,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걸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0조의2에 의거한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법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에 의거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한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 수립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 후속지침들을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통보하였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위 후속지침들
○○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소속 군수의 입안 및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행한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1.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2. 보상에 관한 기본원칙3.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4.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5.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자의 의무6. 보상규정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7. 잠정적용을 명하는 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은 ① 골프연습장 ② 공원구역내의 진입도로 ③ 공원구역외의 이 사건 진입도로의 세부분에 대하여 직접처분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입안을 한다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12. 22. 경기도고시 제1997-459호로 도시계획법
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운동휴양지구’로 변경하여야 하거나, 그 부지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도시계획법 제10조,제11조,제12조,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③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업무인 대중골프장업에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의 직접적 구속력 유무(소극)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의 예정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의 위법 여부(소극)
990. 1. 16.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상의 자연녹지지역이므로 먼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11조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3, 제2조의4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가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로 변경되어야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결정을
도시계획 수립예정지로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는 내용으로서 위 결정·고시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도시계획이 입안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할 수 없으니만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1994. 1. 21. 충청남도지사의 결정 및 같은 달 28.
청 앞에서 마포구청 앞으로 이어지는 폭 25 내지 200m, 연장 3,000m의 광로의 일부였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의 입안자( 도시계획법 제11조 참조)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도시계획법 제23조 참조)로서 이를 광장으로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하여 건설부장관은 1972.4.12. 건설부고시 제133호로 도시계획변경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 및 도시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1988.2.16. 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시장, 군수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