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의 구분)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인1구(構)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데[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제112조 등 참조],여기에서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1991. 5. 10.선고90누
세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중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등을 종합하여 보면,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8조 제4항 제1호,제112조 등 참조],여기에서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1991. 5. 1
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1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여기에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일부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되고 있다. 반면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가 문제가 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제9장 재산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993.7.15. 이 사건 토지가같은 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한달만에 처분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진하여 신고납부함이 옳다고 권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이
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때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도지"로 보아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3. 7.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굼 104.05 1. 220 원 및 가산세 금 20.810.244 원의 부과처분(이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993.7.15. 이 사건 토지가같은 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주문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고는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조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 세율에 의하여 1991.5.2. 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6,529,7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원고가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가산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같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개념을 정의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는 위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취지를 비교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의 규정은 위 법
건물이 공부상의 토지와 다른 타인의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공장의 공장용지와 시설물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의 부동산취득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