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2513 판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1990. 7. 3. 피고로부터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1. 4. 2. 그 준공검사를 마찬 후 원고 앞으로 단독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세대당 면적에 있어 42.91 평방미터가 2세대, 52.75평방미터가 4세대, 102.81 평방미터가 1세대로 그 연면적이 399.69 평방미터이고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43,524,720원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주택은 건설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된 것으로서, 그 구조에 있어 세대별로 방, 부엌, 거설, 화장설 등이 각기 설치되어있는 등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독주택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331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1991 . 12. 31 .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1)목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고, 또한 이 사건 주택 중 1세대가 85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에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가 사치성 고급주택의 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나아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 데에 있는 이상,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엽상 독립한 거래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사람 앞으로 단독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대로 이 사건 주택이 사회관념상 독럽한 거래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1항 제2호 제(4)목에 따라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세대별 면적이 298평방미터 이하임이 명백한 이 사건 주택은 취득세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구용단독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1항 제2호 제(1)목에따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지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볍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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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2구1119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윈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가 서울 강남구 ○○동 528의 18 대 214.2m2상에 연면적 399.69m2의 다가구주택(1가구당 면적이 42.91m2가 2가구, 52.75m2가 4가구, 102.81m2가 1가구의 7가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한다)을 건축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조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 세율에 의하여 1991.5.2. 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6,529,7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주택은 그 7가구가 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질상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공동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1항 제2호 (4)목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m2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 위 각 세대가 점용하고 있는 어느 구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조 제1항의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위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승용차,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는 위 고급주택에 관하여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4) 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건축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된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1세대에 한하여 85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경우도 포함된다)된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는「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조례 제2조는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제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의 단서로 신설되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며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몰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2조에서 1.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 층 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틱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공동주택위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3호증(을제1호증과 같다), 을제2호증의 각 지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윈고는 1990.7.3. 피고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윈고소유의 서울 강남구 ○○동 524의 18 돼 214.2rn 상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7가구의 다가구 건축하고 1991.4.2. 기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각 세대별로 방, 부엌, 거실 그리고 화장실이 구획되어 있고 전기 및 도시가스계량기가 각지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층간 내부통행이 불가능하고 각 층의 구획된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일응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쟁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위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공동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되어 한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는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주택은 그 건물구조가 한 사람의 주인이 여러가구에게 나누어 임대하여 입주사용 할 수 있게 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399.69m2 이고 그 중 1세대의 전용면적이 102.81m2 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을제2호증의 가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43,524,720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1항 제2호 (1)목소정의 고급주택으로 보고 위조례상의 적용배제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위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