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3. 6. 7. 법률 제19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하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2022. 11. 29. 대통령령 제33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21. 6. 16.대통령령 제3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를 통해 단독주택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법(2021. 3. 9.법률 제17921호로 일부개정되어2021. 9. 10.시행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 및 제3호,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3조 등에 의하면,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고,원고도 이 사건 주택이 주택법상으로는 다가구주택4)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주택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
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제3조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제4조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 제3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통해 단독주택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통해 공동주택의 다양한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
것이다. (2)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건축법상으로는 물론, 주택법상으로도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에 해당하나, 오피스텔은 건축법 및 주택법상 모두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물론, 오피스텔은 앞서 본 특성상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등 여러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목에 따른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시행령(2020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단독주택,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구 건축법 시행령(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의,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가, 나,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같다(구 주택법 제2조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그 중 ‘다중주택’은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
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조 제1항은‘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대통령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② 단독주택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의미한다. 한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조의2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한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