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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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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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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4132026. 5. 2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183;공동생활가정& 183;지역아동센터& 183;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472026. 4. 16.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공동주택 중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들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7802025. 9. 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분은 그중 6개 호실(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의 부속토지에 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71442025. 1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하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2022. 11. 29. 대통령령 제33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4492025. 11. 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4822025. 7. 24.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공동주택 중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정

대법원 2024다2108372025. 2. 20.
구상금

령 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이 쟁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특수건물로 정하고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

서울행법 2024구합534822025. 7. 24.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2024. 8. 21.
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무효확인

기가 이루어진 1995년 당시 시행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 1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도 주택단지의 범 위를 현 주택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2]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9632023. 11. 3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시행령(2021. 6. 16.대통령령 제3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를 통해 단독주택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통해 공동주택의 다양한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임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0162023. 10.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제17921호로 일부개정되어2021. 9. 10.시행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 및 제3호,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3조 등에 의하면,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고,원고도 이 사건 주택이 주택법상으로는 다가구주택4)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7072022. 7. 1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통해 단독주택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통해 공동주택의 다양한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임대주택,

서울고법 2022누492212022. 12.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용하는 아파트는 건축법상으로는 물론, 주택법상으로도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에 해당하나, 오피스텔은 건축법 및 주택법상 모두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물론, 오피스텔은 앞서 본 특성상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

대법원 2021두308912021. 4. 1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

(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622021. 3.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582020. 12.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882020. 1.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2020. 10.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2020. 2.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142020. 12. 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 나,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다(구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그 중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