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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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183;공동생활가정& 183;지역아동센터& 183;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공동주택 중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들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
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분은 그중 6개 호실(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 제ㅇㅇㅇ호)의 부속토지에 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하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2022. 11. 29. 대통령령 제33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공동주택 중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정
령 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이 쟁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특수건물로 정하고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기가 이루어진 1995년 당시 시행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 1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도 주택단지의 범 위를 현 주택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2]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2021. 6. 16.대통령령 제3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를 통해 단독주택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통해 공동주택의 다양한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임대
.법률 제17921호로 일부개정되어2021. 9. 10.시행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 및 제3호,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3조 등에 의하면,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고,원고도 이 사건 주택이 주택법상으로는 다가구주택4)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
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통해 단독주택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통해 공동주택의 다양한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임대주택,
사용하는 아파트는 건축법상으로는 물론, 주택법상으로도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에 해당하나, 오피스텔은 건축법 및 주택법상 모두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물론, 오피스텔은 앞서 본 특성상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
(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
(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
(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
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
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
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 나,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다(구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그 중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