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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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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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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대법원 2025두349452026. 2.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던 오피스텔 중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율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현행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2011년경 정부의 소형 전․월세 주택 공급확대정책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어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일정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헌법재판소 2022헌마4132026. 5. 2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고,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라목]. 이처럼

대법원 2024두429632026. 2.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한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던 오피스텔 중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율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현행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2011년경 정부의 소형 전월세 주택 공급확대정책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어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8372025. 1.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502024. 7.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6102024. 9. 24.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882024. 8. 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17, 18행의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제4호는” 부분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19행부터 8쪽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수원고등법원 2022누123392023. 7.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또한, 구 주택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의 하나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가 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25162023. 10. 6.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4972023. 12. 14.
양도소득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

서울고등법원 2022누726102023. 9.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또한, 구 주택법(2020. 6. 9. 법률 제1745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의 하나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가 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4232023. 8.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무시설’의 한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택"으로서 주택에 준하는 보호를 시작하고(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2011년경에는 정부의 소형 전·월세 주택 공급확대정책(소위 ‘8. 18 대책’)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위 법 제2조 제1호의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5662023. 2. 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9502022. 12. 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212022. 1. 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에서 도입된 ‘준주택’(제2조 제1호의 2) 개념의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달리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6812)’ 중 ‘비주거용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9972022. 10. 26.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

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을 들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3752022. 4. 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782022. 8. 2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55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해당할 따름이므로,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 외 건축물인 준주택에 해당할 뿐,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692022. 4. 21.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

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12942021. 5.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7. 2. 13. 대통령령 제278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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