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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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한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던 오피스텔 중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율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현행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2011년경 정부의 소형 전․월세 주택 공급확대정책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어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일정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고,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라목]. 이처럼
한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던 오피스텔 중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율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현행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2011년경 정부의 소형 전월세 주택 공급확대정책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어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17, 18행의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제4호는” 부분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19행부터 8쪽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또한, 구 주택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의 하나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가 가
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
. 또한, 구 주택법(2020. 6. 9. 법률 제1745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의 하나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가 가
무시설’의 한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택"으로서 주택에 준하는 보호를 시작하고(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2011년경에는 정부의 소형 전·월세 주택 공급확대정책(소위 ‘8. 18 대책’)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위 법 제2조 제1호의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에서 도입된 ‘준주택’(제2조 제1호의 2) 개념의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달리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6812)’ 중 ‘비주거용
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을 들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
55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해당할 따름이므로,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 외 건축물인 준주택에 해당할 뿐,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
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7. 2. 13. 대통령령 제278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