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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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표준 │ 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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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등록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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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40 │
│ │레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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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인구│
│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50만 이상의 시에 │
│ │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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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재산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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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
│ │자동차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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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50 │
│ │담배소비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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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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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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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및 제260조의3 제1항,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66,177,910원, 등록세 1,395,392,10
준은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동시설세 부분의 과세표준이 가액인지 시가표준액인지 알기 어렵고,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3에 따르면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조례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당심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부분의 세액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별세법 제4조 제9호가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3) 지방교육세 부과 여부 구 지방세법(2009. 4. 22. 법률 9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3에 따르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가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라 등록세
8,005,392 - 1억) × 0.0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바) 지방교육세액 계산[재산세액의 100분의 20(구 지방세법 제260조의3, 이하 같음)] : 17,908,005원(= 89,540,026 × 0.2) 2) 별도합산과세 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별지 ‘과세계산표’의 ‘번호’칸 기재 ‘942 내지 950’에 해당
540,110원, 등록세 1,215,540,110원, 지방교육세 243,108,020원, 농어촌특별세 121,554,010원[위 지방교육세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0조의3, 제260조의4에 의하여 등록세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별세법 제4조 제9호가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3) 지방교육세 부과 여부 구 지방세법(2009. 4. 22. 법률 9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3에 따르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가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라 등록세
정한 재산세율 1,000분의 20(이하 ‘이 사건 괄호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재산세액의 20%)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면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다) 제235조 제2항, 제260조의2, 제260조의3”으로 고치고, 제3쪽 맨 끝 줄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 법 제260조의 3 제1항 4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또한 면제되지 아니하고, 종 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이 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에 의한 농어촌특
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하
2년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의 세액은 위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다. ⑵「지방세법」제1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130조 제3항, 제260조의3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은 모두 취득세의 과
는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는 것이고(지방세법 제260조의 2, 제260조의 3 제1항),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는 것으로서(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납
여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9 제1항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제260조의 3 제1항에 의거 2004년도 종합토지세 66,727,012원지방교육세 13,345,400원 농어촌특별세 9,194,160원 합계 89,266,5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88조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36조, 제240조, 제260조의3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위 제1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도시
과세관청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교육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정한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6,910,1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60조의3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2,338,200원, 농어촌특별세 283,820원, 등록세 1,993,170원, 지방교육세 398,630원,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
,000원,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960,000,000원과 지방세법 제260조의2, 제260조의3 제1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192,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회사는 2008. 2. 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
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제260조의2,제260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서 원고 회사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94,400,000원(가산세 32,400,00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35,640,000원(가산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