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51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OO중공업 (부산OO구OO동O가OO, 대표이사송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김영애, 전오영)
- 피고, 피항소인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소송수행자신재두)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구합2164 판결
- 변론종결
- 2011. 4. 21.
- 판결선고
- 2011. 5.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밑에서 7째 줄의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다) 제235조 제2항, 제260조의2, 제260조의3”으로 고치고, 제3쪽 맨 끝 줄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고, ② 또는, 구 지방세법 제25조의2,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③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2008. 8. 7.자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08. 8. 18.자 이 사건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에서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와 감액수정신고를 모두 포함한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만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45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였는데, 이와 달리 구 지방세법 제71조는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를 법정된 후발적 사유만으로 한정함과 아울러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제도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 외에 다시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제2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 제1항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스스로 바로잡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일 뿐, 지방세 납세자에게 이른바 경정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지방세와 관련하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② 이 법 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라.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나. 재산세
다. 삭제 <2005. 1. 5.>
제25조의2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① 시, 군은 그 시, 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재산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 5]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 1. 5]
제192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234조의8 삭제 <2005. 1. 5.> 제234조의9 삭제 <2005. 1. 5.>
제235조(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제238조(부과징수) ①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4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
| 7 | 삭제 <2005.1.5.>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5>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라.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나. 재산세
다. 삭제 <2005. 1. 5.>
제25조의2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 12. 31.>
제74조(심사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5]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5]
제234조의8 삭제 <2005. 1. 5.> 제234조의9 삭제 <2005. 1. 5.>
제235조(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4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
| 7 | 삭제 <2005.1.5.>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라.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나. 재산세
다. 종합토지세
제25조의2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1조(부과대상 등) ① 재산세는 시·군·구 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2. 선박: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다만,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3. 항공기: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제182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삭제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2조(신고의무)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234조의8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235조(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4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
| 7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 100분의 2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본조신설 1994.12.22]
■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
②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동항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과·징수)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0조(국고납입)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종합부동산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개정 2005. 1. 5.>
■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제11조(2005년 개정됨에 따라 제13조로 변경) ①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2003년 개정조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으로 변경)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2005년 개정조례에는 '재산세'로 변경)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