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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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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5조의2 ((賦課取消 및 變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의2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351682011. 5. 1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고, ② 또는, 구 지방세법 제25조의2,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③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2008. 8. 7.

부산고등법원 2010누35272010. 11. 5.
취득세등 추징 처분 취소

제28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30242008. 5. 28.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 (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거나,지방세법 제25조의2의 부과처분 취소 및 변경 규정에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치주의의 합법성의 원칙에 비추어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대구고등법원 88구3301998. 12. 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방세법이라 한다.)제188조 제1항 제1호(3)목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별지세액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지방세법 제 25조의 2에 따라 이사건 토지의 1981년도 2기분 재산세 산출세액을 금 6,234,770원으로, 그 방위세 산출세액을 금 1,246,950원으로 각 변경하고, 각 기납 부세액을 공제하여 1985. 11.

대법원 93누99891993. 11. 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나. 감액경정처분의 통지와 함께 감액된 세액과 종전과 동일한 납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한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88누58771989. 5. 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자진신고납부하는 취득세수납행위의 성질 및 그 수납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8구1881988. 3.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자체 법률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원고가 내세우는 행정처분인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 제25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과오납세액에

대법원 88누34061988. 12. 20.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환부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지방세법 제25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위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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