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98. 12. 28. 선고 88구33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재산세
1 . 피고가 198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남구수영동 462의 4대 253.9평방미터,같은동 462의 9대 641.7평방미터 및같은동 462의 10대 1,309.8평방향미터의 1981년도분 재산세 5,132,420 및 그 방위세 1,026,4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198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수영동 462의 4대 253.9평방미터,같은동 462의 9대 641.7평방미터 및같은동 462의 10대 1,309.8평방미터 합계 2205.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981년도 2기분 재산세 1,102,350원 , 및 그 방위세 220,469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위 각 세액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중 2055.5평방미터가 1981년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 9. 16. 당시 구 지방세법(1978. 12. 6. 법률제3154호로 개정된것, 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88조 제1항 제1호(3)목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별지세액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지방세법 제 25조의 2에 따라 이사건 토지의 1981년도 2기분 재산세 산출세액을 금 6,234,770원으로, 그 방위세 산출세액을 금 1,246,950원으로 각 변경하고, 각 기납 부세액을 공제하여 1985. 11. 5.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5,132,420원 및 그 방위세 1,026,480원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룸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위에 1974. 1. 14. 이전부터 가설건축물이 건립되어 잇엇고, 원고가 이를소외 김천수동에게 임대하여 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목재소, 철근소매소등의 영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 시행령((1981. 12. 31.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은 공한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증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은 공한지에 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경우 가건물,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 1. 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기타 사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은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이어서 공한지에 제외할 토지로 (가)내지 (아)소정 토지를 계기하고 잇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위 법령시행 당시의 공한지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맡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가)내지 (아)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가) 내지 (아)소정의 제외에 해당여부를 따질것도 없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것이다.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중(사업자등록증) . 갑제5호증의 1내지 3 (사실증명), 갑제6호중의 1내지 3(공급가액 실적증명), 공문서 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공문서부분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공정인증서), 증인정만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 8호증의 각 1,2(각 인우인 보증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973년 경부터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중 부산 남구수용동 462의 10대 1,309.8평방미터 및 그 지상 가설건축물을 1977.5.경소외 김경식형제들에게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1985년말까지 건재상을 경영하게 하엿고, 나머지같은동 462의 4대 253.9평방미터 및같은동 462의 9대 641.7평방미터와 그 지상 가설건축물을 1979. 2. 1. 경소외 김천수에게 임대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1985. 9. 20.까지 그곳에서 철근도매상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을제5호증의 1내지(각 사진)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1981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1. 9.16.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중 2055.5평방미터를 공한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재산세 및 그방위세 변경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