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2008.9.26, 2009.2.6>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4. 선박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③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9.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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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현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1건
세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중과세 적용대상은 별장, 골프장 등의 사치성 재산으로서, 적용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였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사치성 재산의 하위 범주로서 별장은 그 가액의 1000분의 6(0.6%) 이내에서, 골프장은 그 가액의 1000분의 4(0.4%) 이내에서 그 세율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을 위한 산식 중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개정 지방세법 제188조가 재산세 과세표준별로 차등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제187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외 149필지토지 478,5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08년도 재산세 856,117,050원, 지방교육세 171,223,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식재된 잔디 관리를 위하여 그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규정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법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그런 이상에는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재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하여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의 각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조세법률주의 내지 문언해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재산세 등 부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용 물살포를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의 범위나 법률해석의 원칙,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골프장용 건축물’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면,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되며, 거기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조세법률주의 내지 문언해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령 해석을 그르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을 위한 산식 중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개정 지방세법 제188조6)가 재산세 과세표준별로 차등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제187조7)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을 위한 산식 중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개정 지방세법 제188조6)가 재산세 과세표준별로 차등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제187조7)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을 위한 산식 중 ‘주택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개정 지방세법 제188조6)가 재산세 과세표준별로 차퉁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제187조7)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