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1. 13. 선고 2008구합5141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기타
1.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94,400,000원(가산세 32,400,00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35,640,000원(가산세 3,240,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대영씨.케이(이하, ‘대영씨.케이’라고 한다)는 1990. 3. 26. 설립등기를 경료한 이후 5년간 법인등기부 사항을 추가·변경하지 아니하여 2001. 12. 4.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어 법인등기부상 해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되기 전인 2002. 9. 18. 회사계속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대영씨.케이에 관하여 2002. 9. 18. 법인등기부상 상호가 ‘주식회사삼양오피스’(현재 원고 회사의 상호)로, 본점 소재지가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8’에서 ‘서울 송파구 석촌동 14’로, 사업목적이 ‘부동산 분양공급업, 종합건설업, 주차장업 등’에서 ‘부동산 임대·전대·개발업,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실내건축공사업, 무역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사로송영희,양관욱, 감사로양선욱이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02. 9. 4.서울 송파구 석촌동 14대 303.4㎡, 같은 동 14-1 대 312.6㎡ 및 위 각 지상 6층 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7억 원에 매수하여 2002. 10. 29.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신고가액 27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일반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 8,100만 원, 지방교육세 1,62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7. 9.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2002. 9. 18. 실질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제260조의2,제260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서 원고 회사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94,400,000원(가산세 32,400,00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35,640,000원(가산세 3,240,000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의 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고 회사는 1990. 3. 26.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와 같이 설립등기가 경료된 후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시점을 가리켜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