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0. 10. 선고 2006누7005 판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재산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29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2호증(이하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 리 500-2 대 3,712.3m',같은 리 503 대 19,558.9m',같은 리 508 대 15,018.5m' 및 강원 양양군 현북변 하광정리 591 대 14,602.9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I 라 한다)의각 소유자이다.
나.피고는 구 지방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 15 제5항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저11194 조의 1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중광정리 각 토지에 대하여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140,000원따을하광정리 토지에 대하여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210,000원을 각 기준으로 하고여기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9%를 적용하여 산정한 3,286,595,13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보고l 2004. 10. 10. 원고에 대하여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9 제1항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제260조의 3 제1항에 의거 2004년도 종합토지세 66,727,012원지방교육세 13,345,400원 농어촌특별세 9,194,160원 합계 89,266,5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반이 낮고 바닷물과 습지 용출수가 유입되어 그 위에 건물을 지으려변 해수차단시설 둥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필요하고 l 도로 둥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토지의 형상도 부정형일 뿐만 아니라 해변으로 통하는 지역에 군사목적의 철조망이 처져 있고 부근에 군사시설이 있으며 현재 토사매립지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을 위해선 추가로 성토작업이 필요하므로 그 비교표준지와는 실제 이용현황 및 가치 둥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함으로써 2003 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고 위와 같은 개별공시지가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토지의 이용상황 및 현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읍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703% 라는 과도한 비율로 종합토지세를 인상함으로써 신뢰보호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양양군의 전년대비 종합토지세 인상율이 10% 미만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평동원칙에도 위배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l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3 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구 지가공시및토지둥의평가에관한법률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변 개정되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I 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가공시법 이라 한다)에 규정 뀔뺑된 절차에 따라 2003. 6. 30. 결정 ..공시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중광정리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피고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위 각 토지의 인곤에 위치한 표준지 중 같은 리 509-2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인 140,000원바에 아래와 같은 토지특성조사표를 기초로 위 각 토지를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다읍 산출한 배율인 1.000을 곱하여 m2당 140,000원(140,000원 x 1.000)으로 산정한 것이다.
I토지특성조사표
지 공적규제 농지 토지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지번 용도 용도 계획 저촉 기타 구 비옥 경지 이용 도로 도로 철도폐기 표-1l 지역 지구 시설 율(%제)한 τ님 도 정리 상황 고저 형상 방위접면 거리 굶마
(3)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광정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피고가 개별공시지
가조사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위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 중 같은 리 622-5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인 210,000원/따에 아래와 같은 토지특성조사표를 기초로 위 토지를 위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다음 산출한 배율인 1.000을 곱하여 m2당 210,000원(210,000원 x 1.000)으로 산정 한 것이다.
지 공적규제 농지 토지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지번 용 도 용도 계획 저촉 기타 구 비옥 경지 이용
덮면덮 철등도 폐기 표-1l
지역 지구 시설 율(%)제한 분 도 정리 상황 고저 형상 방위
(4)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면서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을 함께 공시하였는데 원고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따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나하였고 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자 2004. 11. 16. 부당하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종합토지세가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1.12.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1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2.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판단
구 지가공시법과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 둥에 의하여 결정되는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정이 위 법률이나 지침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개별지 가결정이 적정하다는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으나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3 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구 지가공시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결정 공시되고토지소유자 둥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隨기회를 주었음을 알 수 있고그 밖에 위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가격배율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둥 위 법률 또는 지침이 정하고 있는 절차나 방법을 위반하여 결정 .고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신뢰보호 또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이 사건 각 토지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곱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