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7조 (세율)
제237조 (세율)
①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1.5>
②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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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근거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역시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정당 세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다(다만, 도시계획세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37조에 정해진 세율에 의하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정당 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므로, 도시계획세 전부가 적법하고, 재산세, 지방교육세 중 이를 초과하는
라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도시계획세 부분은 지방세법 제237조에 정해진 세율에 의하므로 쟁점 시설용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 중에서 도시계획세 부분의 세액은 그 전부가 적법하고,
10. 10. 원고에 대하여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9 제1항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제260조의 3 제1항에 의거 2004년도 종합토지세 66,727,012원지방교육세 13,345,400원 농어촌특별세 9,194,160원 합계 89,266,5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
다음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한 과세표준(453,647,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34조의 16, 제236조, 제237조, 교육법제3조, 제5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3,317,710원, 도시계획세 907,290원, 교육세 663,540원, 합계 4,888,540원을 1993. 10. 5. 부과고지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1986.12.31. 법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7조, 제236조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부과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가.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도시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대지가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의 의미 다.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의 의미 라. (다)의 경우 사용금지 해제사유의 발생과 공한지세 등의 부과 요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지방세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대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질것 없이 도시계
0)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금1,677,950원과 이에 동법 제235조 , 제236조 , 제237조 를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금67,118원과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한 동 방위세 금335,590원을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각 부과고지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제2호 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금43,963원과 이에 동법 제235조 , 제236조 , 제237조 를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금20,792원과 동법 제239조 , 제240조 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방공동시설세 금7,396원 및 방위세법 제4조
이전의 것) 및 동시행령 제195조 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년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되며 그 세율은 같은 법 제237조 및 성남시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조례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균일한 관계로 피고는 1981. 8. 17. 위 토지에 대
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80.9.16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1980년도 2기분 도시계획세 금 257,5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해 10.31 위 토지중 17.1평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같은법시행령 제195조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과세객체가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 제237조의 규정에 따라 그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시계획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한편 방위세법 제4조 제12호에 의하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