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135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전주시 (대표자 시장 우범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신건민, 오인숙, 이은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진
- 피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샘
- 변론종결
- 2025. 11. 12.
- 판결선고
- 2026. 1. 14.
1. 2021. 8. 21. 14:00경 전주시 완산구 B소재 바람쐬는길 부근 도로에서 피고가 과속방지턱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9,918,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1. 8. 21. 14:00경 전주시 완산구 B소재 바람쐬는길 부근 도로에서 피고가 과속방지턱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소재 바람쐬는길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설치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는 2021. 8. 21. 14:00경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라 한다) 위를 걸어 도로를 횡단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발목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수술과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인 원고에게는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피고의 집 대문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가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고, 비가 오는 경우 미끄럼 위험성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전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원고는 이전 설치를 해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82,856,047원(= 치료비 10,698,049원 + 휴업손해 4,115,840원 + 일실수입 48,042,158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피고의 집 대문에서 나오면 바로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의 집 대문과 이 사건 과속방지턱 사이에 인도가 있기는 하나, 인도와 이 사건 과속방지턱 사이에 무단횡단을 막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 위를 횡단할 경우 미끄럼 위험이 있다는 등의 경고문가가 부착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과속방지턱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한 무단횡단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미끄럼 위험이 증가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비가 온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과속방지턱의 이전 설치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과속방지턱을 이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속방지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비가 와서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상당이 미끄러움에도 피고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부주의로 넘어져 발생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왕치료비: 10,698,049원(= 예수병원 4,918,059원 + 다생한방병원 5,779,990원)
2) 일실수입: 113,895,442원
가) 인적사항: 1997. 7. 5.생, 남자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남자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상당액을 만 65세가 되는 2062. 7. 4.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 2021. 8. 21.부터 2021. 10. 18.까지: 100% ② 2021. 10. 19.부터 가동종료일인 2062. 7. 4.까지: 우측 족관절 관절 강직, 족관절-11-1-b, 14%
라) 계산: 113,895,442원

| 기간 말일 | 상실률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
| 2021-8-21 | 2021-10-18 | 144,481 | 20 | 2,889,620 | 100% | 1 | 0.9958 | 0 | 0 | 1 | 0.9958 | 2,877,483 |
| 2021-10-19 | 2022-4-30 | 148,510 | 20 | 2,970,200 | 14% | 8 | 7.8534 | 1 | 0.9958 | 7 | 6.8576 | 2,851,582 |
| 2022-5-01 | 2022-8-31 | 153,671 | 20 | 3,073,420 | 14% | 12 | 11.6858 | 8 | 7.8534 | 4 | 3.8324 | 1,649,000 |
| 2022-9-01 | 2023-4-30 | 157,068 | 20 | 3,141,360 | 14% | 20 | 19.1718 | 12 | 11.6858 | 8 | 7.486 | 3,292,270 |
| 2023-5-01 | 2023-8-31 | 161,858 | 20 | 3,237,160 | 14% | 24 | 22.829 | 20 | 19.1718 | 4 | 3.6572 | 1,657,451 |
| 2023-9-01 | 2024-4-30 | 165,545 | 20 | 3,310,900 | 14% | 32 | 29.9804 | 24 | 22.829 | 8 | 7.1514 | 3,314,859 |
| 2024-5-01 | 2062-7-04 | 167,081 | 20 | 3,341,620 | 14% | 490 | 266.642 | 32 | 29.9804 | 458 | 210.0196 | 98,252,797 |
| 일실수입 합계액(원) | 113,895,442 |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책임비율은 20%이므로,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은 24,918,698원[= 재산상 손해액 합계 124,593,491원(= 치료비 10,698,049원 + 일실수입 113,895,442원) × 20%]이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9,918,698원(= 재산상 손해 24,918,698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인용 조문
- 국가배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