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18315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권○○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 피고
-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소송수행자 이용훈, 마경석, 신의성
- 변론종결
- 2013. 11. 1.
- 판결선고
- 2013. 12. 6.
1. 피고가 2013.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제한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은 2013. 4. 4. 서울중구 태평로2가에 위치한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인 원고는 2013. 7. 1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하고, 그 신고된 집회를 '이 사건 집회'라 한다).
○ 집회명칭 :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화단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남용으로 집회금지구역이 되어버린 화단 앞과 옆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
○ 개최목적 :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금지장소가 된 화단 옆과 앞의 장소(별지1 집회신고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의 자유로운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함임.
○ 개최일시 : 2013. 7. 15.(월) ~ 2013. 7. 22.(월) *토요일과 일요일 제외, 2013. 7. 24.(수) ~ 2013. 7. 26.(금), 각일의 17:00 ~ 21:00
○ 개최장소 :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화단 경계로부터 폭 1.5m 부분. 단, 대한문 정문 쪽은 폭 3m(별지1 참조)
○ 주최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
○ 주최단체 대표자 : 원고
○ 질서유지인 : 김종보, 김동현, 류하경
○ 참가예정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다수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 참가예정인원 : 30여 명
○ 시위(행진)방법 : 없음
○ 시위(행진)진로 : 없음
(진행순서) 17:00 ~ 21:00 강연 및 집회 시작
(준비물)
1. 플래카드 1개
규격: 0.9m×3m 내용: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한마당
2. 피켓: 있음
3. 머리띠: 있음
4.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장비: 있음
5. 유인물: 있음
6. 분향물품: 있음(분향로, 촛불, 향, 돗자리, 간이탁자, 24명의 영정사진)
7. 스크린 또는 이동식 화이트보드: 있음
8. 빔프로젝터: 있음
9. 선전용 판넬: 있음
10. 간이 플라스틱 탁자: 3~5개
11. 간이 플라스틱 의자: 20~30개
다. 피고는 2013. 7.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집회 장소가 집시법상 주요도로{세종대로, (구) 태평로}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이 사건 화단 등으로 인해 주변 인도 폭이 매우 협소하며, 평소 덕수궁 관람객·횡단보도 이용 시민·일반 통행인 등이 많아 매우 혼잡하다는 이유로, ① 별지2 도면과 같이 '광화문 방향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까지의 구간'(이하 '이 사건 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덕수궁 대한문 정문 쪽(이 사건 화단 우측, 광화문과 반대방향) 인도(별지2 도면 중 빗금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허용구역'이라 한다)에서 개최하며, ② 준비물로 기재한 간이탁자, 돗자리, 간이 플라스틱 탁자 3~5개, 간이 플라스틱 의자 20~30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는 도로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 등 법령에 위반되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3아2286호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3. 7. 2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 24. 및 2013. 7. 25. 집회를 주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회의 참가인원은 30여 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화단이 위치한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는 폭이 약 4~5m인데, 그중 원고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 1.5m에 불과하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을 집회 장소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집회는 그로 인해 세종대로의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집회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물품을 집회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점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법 제38조,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68조의 어느 규정에 위반되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화단 앞인 이 사건 금지구역에 경찰관들을 배치시킴으로써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피고에게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이 사건 집회의 내용, 목적을 문제삼아 집회 장소를 자의적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집회신고제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는 도로 구조 그 자체와 이 사건 화단 등으로 인해 주변 인도 중에서 그 폭이 가장 협소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고, 덕수궁을 관람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아 혼잡한 데다가 이 사건 집회의 개최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퇴근 시간과 맞물려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으로 집회가 제한되는 장소인 이 사건 금지구역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범대위'라 한다)가 2012. 4.부터 불법으로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해 오면서 이를 철거하려는 중구청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집단적인 폭행·손괴 행위 등을 반복한 곳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한 곳으로 현재 경찰관들이 범죄를 예방·제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화단 주변에 배치되어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의 앞쪽에서 개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돗자리, 간이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 등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세종대로의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 허용구역은 원고가 신고한 집회 개최 장소에 포함되어 있어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별개의 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하며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피고가 사용을 금지한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신고한 준비물 중 일부에 불과하고, 집단적 의사표현을 함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래카드, 피켓, 머리띠, 음향장비, 유인물 등에 대하여는 피고가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건은 그 성질상 필연적으로 인도를 포함한 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도로법에 위반되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해 오던 쌍용차 범대위는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안○○가 2013. 3. 3. 위 천막과 덕수궁 담장 사이에서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과 덕수궁 담장에 옮겨 붙게 하는 방화를 저질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289, 서울고등법원 2013노2495).
2) 이에 문화재청장은 2013. 3. 6. 중구청장에게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막고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 화재 발생 지역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피고에게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시위에 따른 문화재 훼손과 역사문화환경 저해가 우려되므로 집회·시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경비인력을 증원하고 경계를 강화할 것'을 각 요청하였다. 그 결과 중구청장은 2013. 4. 4.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 이 사건 화단을 조성하였고, 이후 경찰관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으면서 이 사건 화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등 이 사건 화단을 지키고 있다.
3) 한편, 민변 노동위원회 간사 이현아는 2013. 7. 6. 이 사건 집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주최자는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로, 개최일시는 '2013. 7. 11.부터 2013. 7. 22.까지(일요일은 제외) 및 2013. 7. 24.부터 2013. 7. 26.까지 각일의 17:00부터 21:00까지'로, 개최장소는 별지3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금지구역을 포함한 '덕수궁 대한문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에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까지의 인도(이 사건 화단 안은 제외)'로, 준비물은 간이파라솔 5개, 분향물품, 간이탁자·의자 5~20개 등으로 하여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인도 전체를 집회 장소로 할 경우 통행인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차도로부터 1m 부분은 집회 장소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며 개최 장소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집회 장소인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가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화단으로 인해 인도 폭이 매우 협소하며, 평소 덕수궁 관람객·횡단보도 이용 시민·일반 통행인 등이 많아 매우 혼잡하므로, 위 집회로 인하여 주변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용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과 간이파라솔, 분향물품, 간이탁자·의자는 도로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 등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3. 7. 11. 별지1과 같이 집회 장소를 피고가 집회를 허용한 덕수궁 대한문 정문 쪽(이 사건 화단 경계로부터 3m)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의 경우에는 이 사건 화단에서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이전까지의 약 1.5m로 축소하고,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간이파라솔을 준비물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6) 원고가 최초 옥외집회신고를 한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 즉 이 사건 화단 앞 인도는 그 폭이 약 4~5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 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타인과의 접촉을 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속한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기 위하여 타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유, 즉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즉, 공동의 인격 발현을 위하여 타인과 함께 모인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다. 둘째,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의견 표명의 자유로서 민주 국가에서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 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의 행사,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이외에는 단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여 시위의 형태로써 공동으로 정치 의사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밖에 없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사회·정치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집권 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언론 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 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결정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세종대로의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즉,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 장소·시간의 선택이므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위 2000헌바67, 83(병합) 결정 참조}.
② 집회 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즉, 일반적으로 집회 장소는 당해 집회를 통해 반대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위치하거나(예를 들어 핵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 집회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예를 들어 문제의 결정을 내린 국가기관 청사) 등 당해 집회의 목적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정해진다. 또한,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하여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의 보호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렇듯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위 2000헌바67, 83(병합) 결정 참조}.
③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 화단을 설치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음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 이 사건 집회는 이와 같이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금지되고 있는 이 사건 화단 앞, 즉 이 사건 금지구역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지구역은 이 사건 집회의 목적·내용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집회 장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④ 집시법 제12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집회는 당해 집회가 아무도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서 개최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일반 대중에 대하여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교통소통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점,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당해 집회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 원고가 집회 장소로 신고한 이 사건 금지구역을 포함하여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는 그 폭이 4~5m인 반면, 이 사건 금지구역은 이 사건 화단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블록 이전까지인 약 1.5m에 불과한 점, ㉡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참가예정 인원이 30여 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 장소 내부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앰프, 스크린 등 집회 물품은 주로 덕수궁 대한문 정문 쪽에서 사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교통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금지구역이 쌍용차 범대위가 2012. 4.부터 1년 넘게 불법으로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해 오며 이를 철거하려는 중구청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거나 집단적인 폭행·손괴 행위 등을 반복한 곳으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았던 사유는 주변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서, 위 사유와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설령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소속된 민변은 1988년경 기본적 인권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변론·여론 형성 및 연대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해결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해 구성된 단체인 쌍용차 범대위 또는 그 대표자와 구별되는 점, ㉡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은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금지장소가 된 이 사건 화단 옆과 앞의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 이 사건 집회를 허용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나 집단적인 폭행·손괴 행위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의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도로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이 사건 조례 제2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물건 또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물건은 그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중 이 사건 물건과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제2항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인데, 집회를 개최하면서 탁자, 의자, 돗자리 등을 사용하는 것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림1]

[그림2]

* 화단경계를 기준으로, 화단경계부터 폭 약 1.5m 내의 인도 부분(단, 대한문 정문 방향은 폭 약 3m)([그림1]과 [그림2]에 표시된 빨간색 테두리 안쪽 부분 - 위 그림의 화단경계부터 노란색 장애인 점자블록 이전까지) * 위 그림에서 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블록과 그 바깥쪽은 집회 장소에 포함되지 않음(또한 장애인 통행 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임) * 이 사건 집회는 집회 참가 변호사들 및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 장소 내부에 앉거나 서 있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임 * 앰프, 간이탁자, 스크린 등 집회 물품은 주로 대한문 정문 쪽(폭 약 3m)에서 사용할 예정임


관계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금지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1]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제12조 제1항 관련)
1. 일반도로

| 주요 도시명 | 주요 도로명 | 시점 | 경유지 | 종점 |
|---|---|---|---|---|
| 서울특별시 | ①세종로-태평로 -한강로 | 서대문구부암동 260(자하문 앞) | 효자동-광화문-남대 문-서울역-삼각지- 한강대교 | 한강대교남단 |
▣ 도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원표(元標),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지
나. 도로의 방호(防護)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 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 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 제1항 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매설물(이하 "주요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 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 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 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의 부속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施設) 또는 제설시설(除雪施設)
2. 도로에의 토사 유출이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5.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 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1.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12. 도로 관련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제3조(도로) 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궤도
2.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3. 도선(渡船)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2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 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 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 발전시설·태양열 발전시설·풍력 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 제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 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 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