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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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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2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다. 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

대법원 2016도18692019. 8. 29.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을 주고 참가자들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한 후 즉시 해산하도록 명하였고, ② 같은 날 23:35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또는 집시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고지한 후 즉시 해산하도록 명하였으며, ③ 같은 날 23:45 및 2011. 7. 10. 00:26 ‘불법으로 도로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74, 2016고단127(병합), 2017고단1756(병합)2017. 9. 14.
강요, 협박,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 제329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1512015. 5. 15.
일반교통방해

14. 11. 20. 15:27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 4차선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가운데 중앙선으로 걸어 들어가 전화를 사용하다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68조3항2호(보행자위반,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는 행위)를 적용한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7512015. 10.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차량과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시위대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또는 집시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 집회이고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672015. 5.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는 내용의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35 및 같은 날 23:45 “여러분은 지급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로 점거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2호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지금 즉시 불법 도로점거 행위를 중단하고 해산하십시오. 계속해서 도로를 불법점거 할 시에는 시민들의 안전

대법원 2009도85862014. 7. 24.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일반교통방해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1의 이동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3152013. 12. 6.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간이 플라스틱 탁자 3~5개, 간이 플라스틱 의자 20~30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는 도로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 등 법령에 위반되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3아2286호로 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3152013. 12. 6.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간이 플라스틱 탁자 3~5개, 간이 플라스틱 의자 20~30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는 도로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 등 법령에 위반되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3아2286호로 이 사

헌법재판소 2009헌가22010. 3. 25.
형법 제185조 위헌제청

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8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과잉입법인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8402009. 7. 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시위의 방법으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5헌마11072007. 12. 27.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7462005. 3. 31.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 등

가. 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5 중 핸들조작기준(이하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다.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3 중 가의 12 및 13(이하 ‘이 사건 청각장애

헌법재판소 2004헌바652005. 4. 28.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법 제1조), 법 제68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68조 제1항). 누구든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

헌법재판소 2004헌가28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법문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적극)2. 위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두124522005. 3. 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헌법재판소 2002헌마6772003. 6. 26.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1.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이 사건 조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도19852001. 4. 19.
공문서부정행사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법 2001구16182001. 10. 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미등록 자동차인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자의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외에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도12372000. 2. 11.
공문서부정행사

1999. 2. 24. 선고 98노3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