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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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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⑤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⑥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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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9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통제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교통통제 업무에 대하여는 작업자들에게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도로교통법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안전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7482020. 12. 11.
손해배상(자)

사에 착수한 날로써 공사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시행자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위 공사 사업주가 울주군수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4682010. 6. 24.
손해배상(기)

황혜민 판사 정교형 각주 [1]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 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

청주지방법원 2009나40232010. 6. 18.
구상금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과속방지턱 앞쪽이 아니라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지난 곳인 모정교의 시작점 우측에 설치되어 있었고, ⑤ 피고는 도로상에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하여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헌법재판소 2010헌가142010. 10. 28.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등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조세범 처벌법 ’(1974.12. 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되고 , 2010. 1. 1.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는 부분 등 양벌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11072007. 12. 27.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마6772003. 6. 26.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6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 이러한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정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동법 제69조 제1항). (2)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및 기능, 자동차 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 등의 취급방법 및 안

대법원 2000도19852001. 4. 19.
공문서부정행사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도12372000. 2. 11.
공문서부정행사

4. 선고 98노3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대법원 98도17011998. 8.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한 것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401271997. 1. 21.
손해배상(자)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시기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94다211391995. 6. 13.
채무부존재확인

가.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나. 교통안전교육의 이수가 운전면허 부여의 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90도18771991. 5. 28.
공문서부정행사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도10521991. 7. 12.
공문서부정사용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사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도15931989. 3. 28.
공문서부정행사

2. 선고 88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

대법원 87도20701989. 5.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와 그 판단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