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9조 (수수료)
제69조 (수수료)
①본법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면허증의 교부, 재교부, 검사 및 도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1963ㆍ3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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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통제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교통통제 업무에 대하여는 작업자들에게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도로교통법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안전
사에 착수한 날로써 공사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시행자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위 공사 사업주가 울주군수로부터
황혜민 판사 정교형 각주 [1]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 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과속방지턱 앞쪽이 아니라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지난 곳인 모정교의 시작점 우측에 설치되어 있었고, ⑤ 피고는 도로상에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하여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조세범 처벌법 ’(1974.12. 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되고 , 2010. 1. 1.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는 부분 등 양벌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 이러한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정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동법 제69조 제1항). (2)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및 기능, 자동차 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 등의 취급방법 및 안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선고 98노3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한 것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시기 및 그 판단 기준
가.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나. 교통안전교육의 이수가 운전면허 부여의 요건인지 여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사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선고 88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와 그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