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14>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② 삭제 <2007.12.21>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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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5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6392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6. 30.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99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9.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3. 15.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고 있었던 도로교통법은, 이후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하여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그 사유도 확대하여 왔다.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4호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운전면허를 받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정함으로써 그 효과로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하는 일정한 직업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가사 직업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결격기간
위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5, 6호에 의하면 단순히 음주운전을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자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전력을 가진 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2년간 운전면허의 취득이 금지되는바(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5호), 이는 자동차 등의 운전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효과는 해당 개인의 생계수단박탈의
가. 운전적성판정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동능력측정검사에서의 불합격처분은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
자】 청 구 인 곽○덕 대리인 변호사 김봉호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03구단59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중 제41조 제1항 위반 관련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줄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 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5호), 일체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모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의견 (1) 운전면허
미등록 자동차인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자의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외에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가 교통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는 18세 이상은 8급 및 9급 공무원이나 기능직 7등급 이상 8등급 이하 공무원이 되는 규정, ⑤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의 결격자를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 등이 있고 이 규정들과 선거권연령은 서로 맞지 않는다. (2) 더욱이 중등교육수준의 향상, 교과과정의 저학년화의 급속한 진행은 전
법령 하에서는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도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중 상당부분을 운전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운전경험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72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 김호성은 사고 당시 18세가 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자동차를 운전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가 학원에 간다고 하면서 거실에 있던 예비열쇠를 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 취소의 가능성 다.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위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라고 하여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판결 중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가.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의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에 의하여 2년간 운전면허발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26.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위 운전면허취소후 운전을 하거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 제출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5호 단서, 제72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성검사만을 받고는(나머지 기능, 법령, 구조 등의 시험은 면제)피고로부터 다시 2종보통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