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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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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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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0건

대구고등법원 2024나146962025. 5. 15.
손해배상

량과 도로를 관리하였다. ㉰ 피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교량의 관리 주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② 도로법(2024. 1. 9. 법률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90632025. 6. 11.
손실보상금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6조(공도 등 부지의 감정평가) ①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그 밖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공도"라 한다)의 부지에 대한 감정

헌법재판소 2024헌라4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도로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국도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고, 시 관할 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 해당 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도로법상 명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과 피청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2592024. 9. 5.
토지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정재산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에 포함된다)이고, 나머지는 C공원의 일부로서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C공원으로부

헌법재판소 2021헌바3402024. 1. 25.
광업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4조 제1항 제1호는 도로의 설치시기와 무관하게 도로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광물채굴이 제한됨을 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에 터널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법률조항 자체에서 터널이 채굴 이전 또는 이후에 생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로(터널 포함)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광물채

대법원 2022다2506262024. 10. 31.
송수관로이설비용등[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4602023. 2.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도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7762023. 12. 8.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차도,보도(步道),자전거도로,측도(側道),터널,교량,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끝.

대법원 2021다2835202022. 3. 17.
부당이득금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혹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설치·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대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도로공사 시행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부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고등법원 2020누121512021. 6. 18.
사도개설허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적) 본법은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0462021. 6. 11.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거부처분취소

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관상으로나 실질에 있어서나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 시설에 해당하는 ‘지하도’ 내지 ‘지하통로’(도로법 제2조 제1호,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4호 참조)의 실질을 온전히 갖추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통로를 원상회복하는 방법은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통로를 폐쇄하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0692020. 9. 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차도,보도(步道),자전거도로,측도(側道),터널,교량,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끝.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6942019. 12.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조 및 그 위임을 받은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3조는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통행료 징수시설이나 도로관제시설 등 도로관리시설, 도로표지 등 교통관리시설, 낙석

대법원 2014다2095792019. 4. 11.
채무부존재확인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고가차도, 터널의 각 공사비 터널, 교량, 지하도, 육교, 입체화시설은 도로의 일부이므로(도로법 제2조 제1호, 제51조 등 참조),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면 그 도로의 일부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시설들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대구고등법원 2018누29652018. 9. 21.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보도·자전거도로 및 측도

대법원 2015다2063792018. 6. 15.
부당이득금등

공동구 설치비용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168072017. 4. 26.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개선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설치·정비·개량·대체하게 될 신호등 등의 시설이나 교량은 도로 자체이거나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도로법 제2조 제1호, 제2호,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교통개선분담금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주변의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충하

대법원 2015두496582016. 4. 28.
도로공사 지사사무실 부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에 해당 여부

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은「지방세법」제109조제3항 제1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대법원 2015두591672016. 3. 24.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면제되는 도로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법 제2조 제1항은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대구지방법원 2014나83302014. 9. 26.
손해배상(자)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맨홀이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케이티가 설치한 통신관로는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 구 도로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