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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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공유재산법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지만, 도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도로법 제3조는 도로에 대한 사권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관한 공유재산법 제13조는 이
의 공사로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위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⑤ 도로법 제3조 본문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배당 등의
사 건 2012헌바332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송○승 대리인 변호사 이혜영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0787 부당이득금 선 고 일
사 건 2013헌바405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신○임 2. 신○훈 3. 신○아 4. 차○애 5. 김○주 6. 김○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한덕렬 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45
[당 사 자] 청 구 인 권○경 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2011나2740 토지인도 등 [주문]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강원 화천읍 ○○리 295-2 임야 1,407㎡는 사유지(私有地)인바,
적인 시행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더 나은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 차량방호안전시설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서, 차량의 도로 이탈이나 정면 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노측용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로 점용에 관한 법리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법은 제3조에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8조에서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물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나.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다 ~소. (생략)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도로의 부속물로서의 자동차주차장의 의미
1.심판대상으로 거론한 법률조항이더라도 그 위헌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단순히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경우로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 볼 여지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피고 서울시 및 대한민국의 책임 근거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8호에 위하면 이 사건 육교는 도로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로부속물에 해당하고, 도로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법의 규정은 도로부속물에 준용되며, 한편,
태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1973. 11. 29. 경부터 고속국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고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서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속국도법 제6조 , 도로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권이 있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45도 각도의 경사진 도로법면을 이루게 됨으로써 도로에의 토사유출방지 등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을 식재한 후 관리하여 오는 도로법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배타적인 점유를 인정한 사례
가.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도로점용인 특별사용의 의미 나. 건물의 지하와 기존 지하철역 지하보도 사이에 출입통로를 설치하여 지하통로로 사용한 것이 특별사용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다. 행정청이 도로지하구조물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붙인 조건의 효력(유효) 및 그 조건에 따라서 한 점용료부과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라. 지하주차장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