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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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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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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14, 2026구합50205(병합)2026. 5.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3682025. 4. 10.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운영 제한의 예외)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

헌법재판소 2018헌마12152023. 6.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의미하고(형집행법 제2조 제2호), 교정시설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로 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형집행법 제1조, 제2조 제1호).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2020헌마902023. 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확인

소성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형집행법 제2조 제1호), 이들은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교도소

헌법재판소 2019헌마973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가.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발송하려고 제출한 서신을 교도소장이 서신 제출일 16:00에 일괄 수리하여 그 다음 날에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라 한다)가 위 수형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2392017. 10. 26.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노역장유치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법 2014나509752017. 8. 31.
손해배상(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5헌마362016. 6. 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이 사건 취침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

헌법재판소 2015헌마2432016. 4. 28.
접견실내 CCTV 감시ㆍ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

헌법재판소 2012헌마549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4. 판단 가. 미결수용자의 지위와 징벌 등 (1)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권 제한 형집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목적의

헌법재판소 2012헌마8582015. 11. 26.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형집행법 제2조 제1호)에게도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본문). 수형자가 갖는 이러한 접견권은 타인과 교류하는

헌법재판소 2013헌마5602015. 6. 25.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부분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고(형집행법 제2조 제4호), 피보호감호자는 ‘법원의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 검사의 감호집행지휘를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을 의미한다(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 제1호). 그러므로 피보

헌법재판소 2013헌마1902015. 4. 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했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의 인적ㆍ물적 여건상 하루에 여

헌법재판소 2012헌마6232014. 8.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제도개관 및 입법연혁 (1)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권 제한 형집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미결수용자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목적의 달성, 즉 도

헌법재판소 2012헌마7822014. 6. 26.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형집행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부산구치소에서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 형집행법 제59조에 따라 분류심사를 받은 후, 일부 수형자는 작업을 하는 수형자(출력수)로 분류되어 구치소 내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그

헌법재판소 2011헌마1222013. 8.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자란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고(형집행법 제2조 제4호), 그 중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같은 조 제1호), 미결수용자

헌법재판소 2010헌마1532012. 12. 27.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3. 판 단 가.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권 제한 형집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미결수용자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목적의 달성 즉 도주

헌법재판소 2009헌마5272011. 12.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미결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금지당한 것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나.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한 사례다. 피청구인인 대구구치소장이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라 한다)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9헌마2092011. 2.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가.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엄중격리대상자 지정처분과 경기북부 제2교도소로의 이송처분, 경기북부 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영치품 사용신청을 불허한 처분, 경기북부 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비공개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헌법재판소 2007헌마7382009. 9. 24.
화상접견시간단축 위헌확인

1)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격리되어 교도소에 수용되고(구 행형법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참조) 이에 따라 수형자는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일정한 정도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형자의 경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