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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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 교정시설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로 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형집행법 제1조, 제2조 제1호).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교정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형자라 하여 모든
항 중 해당 부분'이라 한다)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형집행법령 각 규정의 규율체계를 상세히 살펴본다. 1) 형집행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천명하면서,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집행법’이라 한다)제1조(목적)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가.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다.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수형자인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취침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
질서유지에 기여한다면,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형집행법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형집행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45조에서 종교행사의 참석 등의 대상
이 사건 설치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철망을 설치한 이후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교도소 내 전체 자살사고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안전철망의 구멍의 크기는 일반 방충망의 구멍의 크기보다 크고, 모든 독거실에 CCTV를 설치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형집행법 제1조), 작업을 통하여 수형자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처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형집행법 제55조), 작업 내용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가.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생략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
수형자의 지위와 접견교통권 (1)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격리되어 교도소에 수용되고(구 행형법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참조) 이에 따라 수형자는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일정한 정도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
우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서 구금된다(행형법 제1조,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이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
정ㆍ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행형법 제1조, 제2조, 제3조). 따라서 교도소에서 수형자의 복역관계(재소관계)는 위와 같은 행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행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용함으로써, 국가와 수형자간에 성
1.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중인 자)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2. 선거권의 의미와 입법재량의 한계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형자인 청구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우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서 구금된다(행형법 제1조,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이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
형사소송법 제70조, 201조). 이 영장이 집행되면 신병(身柄)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서 구금되고(행형법 제1조, 제2조, 제3조),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의 목적상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해자에 대한 관계나 범행의 결과보다는 오히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보다 중요한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행형의 목적을 규정한 행형법 제1조에 징역형등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보아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