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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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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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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12042019. 2. 28.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가.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헌법재판소 2003헌마2892005. 2. 24.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있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서 구금된다(행형법 제1조,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이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헌법재판소 2001헌마7282005. 5. 26.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을 "소장"으로 약칭한다. 행형법 제2조 제5항, 제3조 제3항 참조.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 포승과 수갑은 소요ㆍ폭행ㆍ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헌법재판소 2002헌마4782004. 12. 16.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행형법 제1조, 제2조, 제3조). 따라서 교도소에서 수형자의 복역관계(재소관계)는 위와 같은 행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행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용함으로써, 국가와 수형자간에 성립하는 특수한 법률

헌법재판소 2001헌마1632003. 12. 18.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있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서 구금된다(행형법 제1조,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이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헌법재판소 97헌마1371999. 5. 27.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01조). 이 영장이 집행되면 신병(身柄)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서 구금되고(행형법 제1조, 제2조, 제3조),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의 목적상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

헌법재판소 95헌마2471997. 12. 24.
불법구금 위헌확인

치소, 교도소, 소년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 의 장이 이들 수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형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8조). 검사는 구속영장이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지휘할 권한(형사소송법 제81조, 제460조)과 교도소를 수시로 시찰할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다(행형법 제5조 제2항). 검사는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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