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2023.3.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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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 법률 제14107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3423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레비전(CCTV, 이하 이 사건 생활실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를 '이 사건 CCTV'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근로자인 원고 외 25명의 사회복지사들(이하 위 장애인과 사회복지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 '이
’의 경우에도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점(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등을 감안하면, 교정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고 다수의 대체복무요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 CCTV가 운영된다는 점만으로 대체복무요원들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도 어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 이○○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가. 보유기간 조항이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제한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히 유출되거나 이용됨으로써 영상에 녹화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에 대한 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
쌍방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⑨ 한편 「☆☆☆검찰청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의하면, ☆☆☆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그 목적은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
아래로 향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이나 그 가족을 괴롭힐 의도로 이 사건 CC
아래로 향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이나 그 가족을 괴롭힐 의도로 이 사건
렵다. ② 제4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용전자기록인 CCTV 영상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 제16조 제1항은 ‘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은 설치목적에 따라 최소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카드에 명시하여
하는 법령의 명칭, 조항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법령조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 제45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4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
학생의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선발이라는 목적을 명시하면서 일정한 학생정보들을 NEIS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동법 제25조 제1항ㆍ제2항), 졸업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보유행위의 근거를 위 개정법에서 곧바로 찾을 수는 없다〕. 라. 피청구인들은 그 정보보유의 목적을 졸업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