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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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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2023.3.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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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368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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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전(CCTV, 이하 이 사건 생활실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를 '이 사건 CCTV'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근로자인 원고 외 25명의 사회복지사들(이하 위 장애인과 사회복지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 '이

헌법재판소 2022헌마707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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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마376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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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 이○○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헌법재판소 2021헌마40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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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유기간 조항이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제한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히 유출되거나 이용됨으로써 영상에 녹화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에 대한 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

인천지방법원 2023노2796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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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⑨ 한편 「☆☆☆검찰청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의하면, ☆☆☆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그 목적은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정274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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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누5128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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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② 제4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용전자기록인 CCTV 영상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 제16조 제1항은 ‘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은 설치목적에 따라 최소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카드에 명시하여

헌법재판소 2015헌마6992015. 7. 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하는 법령의 명칭, 조항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법령조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 제45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헌법재판소 2014헌마6492014. 9. 2.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헌확인

-4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

헌법재판소 2003헌마2822005. 7. 21.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학생의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선발이라는 목적을 명시하면서 일정한 학생정보들을 NEIS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동법 제25조 제1항ㆍ제2항), 졸업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보유행위의 근거를 위 개정법에서 곧바로 찾을 수는 없다〕. 라. 피청구인들은 그 정보보유의 목적을 졸업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