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9. 2. 선고 2014헌마649 결정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수
- 피청구인
- 안전행정부 장관
- 결정일
- 2014. 9.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던 2013. 11. 25. ○○구치소 내 의료과 근무자로부터 ‘오른손 중추골 5번 골절’이라는 소견을 듣고 반깁스와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위 의료처우가 의료과장, 의무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는 근무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로 부당하다며 대구지방교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 의료처우 당일인 2013. 11. 25.자 ○○구치소 의료과 CCTV 촬영분에 대한 사실조회 및 증거보전을 요청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이 2014. 5. 20.자 민원회신을 통하여, ○○구치소가 관계법령 및 안전행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3. 11. 25. 자 CCTV 영상정보(이하 ‘이 사건 영상정보’라 한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은 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을 최대 30일로 정하고 있는 안정행정부 지침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안전행정부에서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중 어떠한 조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최대 30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중 영상정보의 보관기간과 관련된 조항인 제45조 제2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011. 9.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로 제정된 것, 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011. 9.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로 제정된 것) 제45조(보관 및 파기)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관련조항]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011. 9.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7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9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3.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5조에서 특별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준수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다(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또한 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정, 고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제3장의 특별한 규율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표준지침 제2조 제10호,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영상정보가 촬영된 ○○구치소 내부 의료과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들과 근무하는 직원들만 출입하는 곳으로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없다(표준지침 제2조 제11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영상정보와 관련하여 ○○구치소는 법과 표준지침이 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아니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도록 지침을 부여하는 이 사건 고시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다만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나 내부 직원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사건 영상정보는 법이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치소에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의무(법 제30조 제1항, 표준지침 제37조) 및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의무(법 제21조 제1항, 표준지침 제11조 제1항)가 부과된다. ○○구치소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표준지침에 근거하여 내부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10일로 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수립한 것이며, 그 내부방침에서 정한 10일의 보유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영상정보를 파기한 것이다. 대구지방교정청의 2014. 5. 20자 민원회신 중 “○○구치소에서는 관계법령 및 안전행정부에서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내부계획을 수립, 그 보관기간을 10일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 것도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이 사건 영상정보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