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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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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대법원 2026도4772026. 4. 16.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도83392026. 1. 8.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 및 ‘제공받은 목적’의 의미(=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93512025. 4. 30.
손해배상(국)

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3682025. 4. 10.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생활실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를 '이 사건 CCTV'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근로자인 원고 외 25명의 사회복지사들(이하 위 장애인과 사회복지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 '이 사건 사회복지사 등

헌법재판소 2021헌마10532025. 11. 27.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 12. 7.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이 사건 위임 등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도입 이후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및 게임 이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였으므로, 그 개정경과와 이유에

대법원 2024도81212025. 12. 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은 아니나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는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5두307212025. 9. 11.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甲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교감 乙과 사무직원이 관할 검찰청, 경찰서, 감사원에 전 교장 丙과 교사 丁에 관한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그 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에 대하여 丁이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이사장인 戊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23도185392025. 6. 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甲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乙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丙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丁에게 乙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甲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丙은 사용자인 피고인 甲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乙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丁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대법원 2020도147132025. 2.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7792024. 1. 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에는 개인정보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6662024. 1. 24.
[형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전자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666)

⥭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TW 것) 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5조 제2항,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피고인이 구강상피세포

헌법재판소 2024헌마3762024. 5.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등 위헌확인

18. 법률 제14765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이를 삭제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

헌법재판소 2020헌마10282024. 4.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처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필요 최소한으로만 허용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의2 참조).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밀누설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등 일반적인 업무제한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규제하는 효과도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원

헌법재판소 2020헌마5422024. 4. 25.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이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마찬가지

서울고등법원 2023누712322024. 12. 6.
기관경고처분등취소

의 존부 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관련자들의 이 사건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86982023. 4. 6.
손해배상(기)

없이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대법원 2018도19172023. 6. 29.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추51182023. 3. 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령 등’의 의미

대구고등법원 2020누23332021. 3. 26.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

재하지 아니한다(제2주장). 3) 이 사건 이혼판결은 원고와 백○○ 사이의 이혼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대상이 아니다. 피고가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이혼판결을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이혼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

헌법재판소 2017헌마4162020. 12. 23.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가. 비법인사단은 그 해산 이후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 ○○패의 청산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의 대상인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