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협의 사항)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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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20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8815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고, 노사협의회는 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제14호, 제2항).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서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중 ‘근로자 감시 설비’의 의미 및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