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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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한 조치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2015. 5. 19.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징계혐의 사실의 주요 내용> ① 전자정부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제1항 등 위반 2014. 4.경 소속 직원 64명의 전자결재용 온나라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보관하였음 ② 괴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 위반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문○준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화일로 작성하여 보유하는 근거는 위 개인정보법 제5조에서 찾을 수 있다. 피청구인들은 졸업생 관련 제 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보아 기존의 수기(手記)로 된 졸업대장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