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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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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9조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8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1732025. 6. 27.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의무,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헌법 제10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재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 2021헌바1112025. 2. 27.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이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헌재 2014. 9. 25. 2013헌마11; 헌재 2021. 8. 31. 2020헌마12등 참조)

헌법재판소 2022헌마1146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 2022헌마70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이하 ‘CCTV 촬영행위’라 한다)가 대체복무요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7헌바42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이하 ‘반국가단체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행위조항’이라 한다) 및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ㆍ소지ㆍ운반ㆍ반포 또는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표현물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대법원 2020도155542023. 3. 16.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및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2헌바9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위반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서식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위 시행규칙에는 이를 위한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광주고등법원 2021누123282022. 4. 1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이므로 특정한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

광주고등법원 2021누126492022. 8. 25.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양심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헌법재판소 2020헌마12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가.‘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이하 ‘국방부훈령 조항’이라 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이하 ‘육군규정 조항’이라 한다),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Ⅳ. 제3장 3. 라. 1) 바) (1) 및 Ⅳ. 제4장 5. 가. 2) 가)(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20년도 육군지시 보고조항’이라 한다), ‘2021년도 장교 진급 지시’ 제20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21년도 육군지시 보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1032021. 2. 10.
징계처분취소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1)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

대법원 2020도34392021. 2. 4.
예비군법위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대법원 2018도47082021. 1. 28.
예비군법위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952020. 1. 8.
[형사]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95)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 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 한 과도한 제한이

헌법재판소 2016헌마862020. 10. 29.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8901;배제& 8901;분리& 8901;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19조 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7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8노37352020. 10. 22.
병역법위반

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고, 헌법 합치적, 조약 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복무이탈은 병역법 제89조의

대법원 2020도80552020. 9. 3.
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증명 방법 /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대법원 2018도144112020. 11. 26.
병역법위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대법원 2018도144152020. 7. 23.
병역법위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