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4. 12. 선고 2022헌마417 결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686).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2021. 12. 24.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21노79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3. 11.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2도791,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관련 형사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피고(남)ㆍ원고(여) 중, 피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형사 처벌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재량도 그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이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