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 11. 7. 선고 2008고합52 판결 [속칭 '구미 발바리'라고 불리어지는 연쇄 성폭력범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84 ), 무직 주거 구미시 원평동 등록기준지 강원 정선군 검 사 권방문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 2008. 11. 7.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2004.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8 월을 선고받아 2005. 3.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다.
1. 성폭특별표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환동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한(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간), 생략적정리 의해당및 차해 사보호 대한법률수 (주가격입자 경우), 성폭 덕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필요강진동), 강도강간, 특수강도, 강도 피고인은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일반 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 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집안에 침입한 다음 여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흉기로 위협한 후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5. 21. 04:30경 구미시 에 있는 피해자 A(여, 41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칼을 들었다. 일어 나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깨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 입하여 1회 간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 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에 걸린 시가를 알 수 없는 24K 순금 목걸이 1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 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5. 25. 0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범죄일람 표 순번 1, 8, 15, 19, 20, 22번), 총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2명의 피해자 들로부터 금품을 절취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총2회에 걸 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고(범죄일람표 순번 3, 9 번), 총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범죄 일람표 순번 5, 7번), 총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범죄일람표 순번 6, 10, 11, 13, 14, 17, 21, 23번), 1명의 피해 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명의 피해자 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범죄일람 표 순번 16번), 1명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 다(범죄일람표 순번 18번).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05. 8. 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앞 도로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강취한 대구 30가 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나. 피고인은 2005. 8. 22.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봉곡동 에 있는 앞 도로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강취한 경북 41모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3. 절도
피고인은 2008. 6. 8. 09:40경 구미시 에 있는 앞길에서 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자전거에 실려 있던 쓰 레기봉투 20장 시가 4,0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6. 8. 10:00경 구미시 에 있는 호 피해자 C(여, 2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 혼자 있는 집안에 침입한 다음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 여 강간한 후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부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에 관한 성폭력 등 피의사건발생보고
1. 압수조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사실 확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강간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1, 8, 15, 19, 20, 22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약칭한
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특수강도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1, 8, 15, 18, 19, 20, 22번)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각 절도강간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 성폭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라. 각 강도강간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3, 9번)
: 형법 제33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 각 주거침입강간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 성폭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바. 각 강도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 형법 제333조
사.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범죄일람표 6, 10, 11, 13, 14, 17, 21, 23번) : 성폭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 택)
아. 특수강간미수의 점(범죄일람표 12번)
: 성폭법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자. 범죄일람표 16번의 특수강간치상의 점
: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차. 범죄일람표 18번의 특수강간치상의 점
: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카.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파.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구 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9번까지의 각 범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 하여) 형법 제35조(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9번까지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의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일람 표 순번 13번 특수강도강간으로 인한 성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속칭 '구미 발바리' 사건으로서 그 범행 내용 을 보면, 피고인이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일반 주택을 골라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 고인은 원룸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배회하며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범행 에 이르렀고, 불과 며칠 사이에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 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몇몇 피해자의 경우 실제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여 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 대상 및 시기를 엿보기도 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 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3년간에 걸쳐 20여 회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 으로 인해 피해자들 모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행각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질 수 있는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이한일 판사 김수영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범 죄 사 실 화장실 욕실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과도를 들이대고 "칼 2005. 을 들었다 일어나라"라며 잠을 깨우고 욕실 수 순금목걸이 1냥 1 5,21, 구미 여(41세) 건으로 얼굴을 덮어 보지 못하게 한 뒤, 침대 (100만 원 상당) 04:30경 위로 밀어 눕히고 "옷을 벗어라"라고 하여 항거 불능케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강간 하고 피해품을 강취 현금 5만 원,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 순금 팔찌 1냥 해품을 절취하고,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시가 75만 원 2005.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협 상당, 2 7. 8. 여(26세) 박하며 수건으로 눈을 가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귀걸이 1개, 22:00경 침대에 눕혀 팬티를 벗겨 1회 강간하였으나 사 반지 1개 정이 되지 않았다며 욕실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시가 70만 원 씻겨 주고 자신도 샤워를 한 후 다시 1회 강간 상당 가스배관을 타고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 던 피해자를 깨워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강제로 2005, 현금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 3 7,16, 여(21세) 5만 원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수건 02:30경 으로 양손을 묶은 뒤 피해품을 강취하고, 강제 로 옷을 벗겨 1회 강간 가스배관을 타고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 갑에서 피해품을 절취하고, 이어서 서랍 속을 현금 8만 원, 2005. 뒤지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베란다에 숨어있 자기앞수표 4 7,20, 여(22세) 던 중 피해자가 지갑 속에 돈이 없어진 것을 보 (대구은행) 03:00경 고 이상한 생각에 거실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 10만 원권 1매 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후 손수건으로 양 손을 뒤로 묶고 방 안으로 끌고 가 1회 강간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등에 올라 2005. 타 때타월로 목을 감아 조른 후 한손으로 입을 5 7.26. 여(20세) 현금 4만 원 막고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 01:30경 하고 옷을 벗기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항거불 능케 한 다음 1회 강간하고 피해품을 강취 현금 4천 원,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순금팔찌 1냥 2005, 8. 주거로 침입, 샤워를 마치고 나와 알몸인 피해 시가80만 원 상당, 6 3. 여(24세) 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죽인다" 엘지농협 직불카 20:30경 라고 위협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 피해품 드, 주민등록증 을 강취한 다음 침대로 끌고 가 1회 강간 각 1매 현금 100만 원,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대구은행BC카드, 2005. 주거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 구미 여 대구 가 호 7 8.8. 로 얼굴을 덮어씌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 29세 쏘렌토차량 23:00경 려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뒤 1회 강간하고 시가 3천만 원 피해품 강취 상당 가스배관을 타고 작은방 창문으로 침입한 후 스 카프로 양쪽 눈을 가리고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내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안 경북 모 호 2005.8.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스카프로 양쪽 구미 여 아반떼 XD 1대, 8 22, 팔을 묶어 항거불능케 한 뒤 옷을 벗기고 1회 25세 시가 1천만 원 02:40경 강간하고, 거실로 데리고 나가 "돈 있는대로 내 상당 어 놓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 아반떼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동소 주차장에 세워둔 피 해품을 강취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 현금 1만원, 로 침입하여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2005.8. 10만 원권 자기 뒤에서 목을 감고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을 덮어 여 9 23. 구미 앞수표 2매 20씌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테다, 지갑 어딨어" 25세 00:40경 만 원, 라고 협박하여 서랍장 위에 있던 지갑 속의 피 해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잠옷 바 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강간,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브 래지어를 얼굴에 쓰고 한손에는 과도를 들고 컴 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왼손으로 얼굴 2005.9. 여 을 막고 칼을 목에 들이대며 "허튼짓 하면 죽을 10 7. 구미 현금 5만 원 23세 줄 알아"라고 위협하여 침대로 끌고 가 이불을 23:25경 뒤집어씌운 뒤 "돈 어디 있어"라고 협박하여 서 랍 안에 있던 피해품을 강취하고 잠옷을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기고 1회 강간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컴퓨터게임 중인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침 2005.10. 여 대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대가리 처박아"라고 협박 11 12, 구미 현금 2만 원 22세 하여 가방 속에 있던 피해품을 강취하고, 잠옷 바지와 19:30경 팬티를 벗기고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 이냐고 하는 등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1회 강간 뒤쪽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텔레비전을 보 고 있던 피해자를 좌측 손으로 입을 막고 소지하고 있 던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옷 벗어 불 켜고 문을 잠궈 2005.10. 라"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는 척하며 문 여 12 13. 구미 없음 을 열고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하려는 24세 21:40경 것을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며 칼을 목에 대며 집 안으 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동거남이 밖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주하 여 미수에 그침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침대 위에 김천농협 발행 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 2005. 100만 원권 여 며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엎드린 상태로 얼굴을 빼지말 13 11.13. 구미 자기앞수표 33세 고 손만 이불 밖으로 올리고 있어"라고 협박하여 화장 23:10경 1매, 대 서랍에 있던 피해품을 강취한 후, 원피스 치미를 위 현금 35,000원 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1회 강간 가스배관을 타고 부엌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 2005. 입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14 11,24, 구미 여 현금 9만 원 들이대며 "조용히 해 눈을 감아라"라고 한 뒤, 흰 천으 23:40경 26세 로 눈을 가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품을 강취하고, "팬티 벗어"라고 위협하여 팬티를 벗긴 후 1회 강간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수건으로 얼굴 2005. 여 을 가리고 "조용히 해 손 위로 들고 깍지 껴"라고 한 15 12.3. 구미 현금 38만 원 23세 뒤 스타킹으로 양 손목을 묶고 팬티를 벗기고 1회 강간 03:00경 하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 8만 원과 돼지 저금통에 있 던 5백 원 동전 30만 원 상당을 강취 가스배관을 타고 부엌 창문을 통해 침입, 피해자를 강간 하기 위하여 부엌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었 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쳐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 2006. 여 인이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심 16 7,23, 구미 없음 26세 하게 반항하자 현관문을 통해 나가려는데 이를 본 피해 00:30경 자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망 나오다가 밑으로 떨어 져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 방출형척추 골 절 등 상해를 입음 가스배관을 타고 거실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현금 3만 원, 주거로 침입하여 뾰족한 물건(송곳으로 추정)을 들고 5,000원 권 LG문 2006. "손 위로 들어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줄게"라고 위협하 여 화상품권 3매 시 17 12.2. 구미 여 티셔츠를 찢어 양 손목을 묶고 모자로 얼굴을 덮은 28세 가 15,000원, 03:30경 후 피해품을 강취하고, 팬티를 벗기고 1회 강간한 다음 24K 순금반지 3돈 피해지에게 이름 등을 묻는 등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시가30만원 상당 작은방으로 끌고 가 1회 강간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로 침입.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욕실 현금 15만 원, 2007. 로 밀어 넣어 넘어뜨리고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조용 여 휴대폰 1점 18 6.23. 구미 히 해라 눈 감고 보지마라"고 위협하여 향거불능케 하 26세 시가 50만 원 03:30경 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1회 강간한 후, 피해품을 강취하 상당 고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후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기한 것임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2007.10.1 피해자의 주거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여 19 4. 구미 현금 5만 원 에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보지마라"라고 위협 26세 03:20경 하여 항거불능케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강간 하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품을 강취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로 현금 3만원, 침입하여 과도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엎 2008. 여 18K 배찌 3돈 드려 옷을 벗어 윗옷까지 모두 벗어"라고 위협하여 옷 20 3.26. 구미 29세 시가 20만 원 을 모두 벗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옷걸이에 있던 스카 13:00경 상당 프로 묶어 향거불능케 하고 양쪽 가슴을 애무하며 1회 강간하고 피해금을 강취 가스배관을 타고 범행장소에 침입하였으나 원룸 주인인 범행대상이 없게 되자 공중전회를 이용 인근 대우디방 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과일쥬스와 버지니아 담배 2008, 1갑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도착 커피보따리를 풀고있는 여 21 4.13. 구미 현금 12만 원 데 갑자기 뒤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과도를 등 뒤 20세 04:30경 에 겨누고 "구석으로 가서 나를 보지 말고 등을 돌리고 있어라,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피 해품을 강취하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바닥에 누우라 고 하여 1회 강간 가스배관을 타고 안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화장실에서 2008. 현금 200만 원,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여 22 5.8. 구미 목걸이 7.5돈 위협하여 침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1회 강간하고, 24세 00:30경 시가100만원 상당 화장대 서랍에 있던 현금 200만 원과 피해자가 걸고 있던 목걸이를 강취 가스배관을 타고 범행장소에 침입하였으나 원룸 주인인 범행대상이 없게 되자 공중전회를 이용하여 인근 비취 다방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과일쥬스와 버지니아 2008. 여 담배 1갑을 배달 주문하여 피해자가 도착하여 커피보따 23 5.25. 구미 현금 10만 원 21세 리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02:20경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품을 강취하고, "뒤돌아 조용히 하고 옷을 다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바닥에 누우라고 하여 1회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