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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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022.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조향 및 주행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망인에게 운전하게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무면허운전을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그대
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2005. 1. 15. 및 2006. 3. 15. 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5. 3. 6.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는 최저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⑵ 다음, G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40조에 의하면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차량이 위 사고 당일 19:1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08k
수 있음은 일반인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성병 ⑦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⑧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회사는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신체검사, 예방접종,
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에서 정한 사고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사망보험금의 20%를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 보험회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구 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9번까지의 각 범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 하여) 형법 제35조(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9번까지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 경우 철회처분의 효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나. 피고인 안○○: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
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살인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② 각 교통사고
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