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6. 11. 22. 선고 2006고합159, 2006고합225(병합) 판결 [가. 살인, 나. 범인도피,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범인은닉교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다.라.마.바. 박○○(○○○○○○-○○○○○○○), 무직, 주거 마산시○○동○○아파트○○호, 본적 창원시동읍○○리 2.나.다. 안○○(○○○○○○-○○○○○○○), 무직, 주거 창원시○○동○○○아파트○○동○○호, 본적 경남함안군가야읍○○리
- 검사
- 김○○
- 변호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도○○, 김○○, 김○○, 백○○(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06. 11. 22.
피고인 박○○를 무기징역에, 피고인 안○○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안○○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 박○○는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0. 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퍼센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봉곡동 소재 우성오피스텔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백초갈비 음식점 앞길까지 경남30도○○○○호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위와 같이 적발되자, 당시 계속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구속당하는 등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배○○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2003. 10. 31.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선○○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이전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구속될 수도 있어 경찰관에게 내 이름 대신 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었다. 배○○에게 연락하여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대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위 선○○은 위 배○○를 잘 아는 강○○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게 하여 위 배○○로 하여금 자신이 음주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2003. 11. 21. 창원시 도계동 911 소재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위 배○○로 하여금 담당 경찰관 경장 박○○에게 2003. 10. 30.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위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은닉을 교사하고,
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1. 9.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퍼센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대원동 소재 대원교회 앞길을 명서동 쪽에서 두대초소 쪽으로 위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 2006. 5. 25. 피해자 노○○(28세)과 그의 후배들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창원·마산 일대의 패거리 폭력배들에게 알려지자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30. 21:30경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회산시장에서, 회칼 3자루를 구입한 후, 안○○이 운전하는 경남40나○○○○호 레간자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대원동에 있는 대상공원 부근에 도착하여 위 회칼의 손잡이 부분을 압박붕대로 감아 2자루는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나머지 한 자루는 허리춤에 감춘 다음, 피해자를 위 대상공원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약 1시간 가량 이야기하던 중, 2006. 5. 31. 00:30경 위 대상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선배면 선배답게 행동해라”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허리춤에서 회칼을 꺼내 위 칼로 피해자의 다리, 옆구리, 팔 등을 약 21회 찔러 그 시경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및 팔다리의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2. 피고인 안○○은
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6. 5. 30. 21:30경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창원시 대원동에 있는 대상공원 앞길까지 경남○○나○○○○호 레간자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고,
나. 2006. 5. 31. 00:30경 위 대상공원 앞길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박○○를 대상공원까지 태워다 준 후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위 박○○가 피해자 노○○을 회칼로 찔러 동인을 살해하고 마산 방면으로 도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위 박○○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태워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노인병원 앞길까지 도주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1. 피고인 박○○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안○○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안○○, 배○○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안○○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노○○), 부검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소송관계인의 주장
피고인 박○○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라항 범행 당시 칼로 피해자 노○○의 허벅지를 1회 찌른 후 이성을 잃어버려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행동에 비추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박○○: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나. 피고인 안○○: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박○○: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범인도피죄, 범인은닉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 안○○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가장 중한 죄인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안○○: 형법 제57조
양형이유(피고인 박○○)
① 피고인은 노○○과 그의 후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노○○과 만나기로 한 후 안○○을 불러 안○○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범행장소까지 갔고, 안○○에게 계속하여 주변에서 대기하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차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노○○을 만나기 전에 미리 회칼을 세 자루나 구입하여 손잡이 부분에 압박붕대를 감은 후 두 자루는 차 안에 두고 한 자루는 허리춤에 감추고 노○○을 만나러 갔으며, 노○○을 칼로 찌르고 나서도 여유롭게 도로로 걸어 나와 안○○이 운전하는 차에 바로 승차하여 도망갈 정도로 침착함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진 노○○이 그만하라고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회칼로 옆구리, 다리, 팔 등을 무차별적으로 약 21회나 찔러 노○○을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수단과 방법이 극도로 잔인한 점, ④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남○○도○○○○호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3. 11. 9. 06:00경 창원시 대원동 소재 대원교회 앞길을 명서동 쪽에서 두대초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박○○가 운전하여 직진하여 오던 그 소유의 경남○○더○○○○호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뒤 문짝 부분을 위 에스엠520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4,362,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박○○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6.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