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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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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

2. 학원등의 강사

3. 기능검정원

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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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25302015. 12.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강간

범행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2005. 1. 15. 및 2006. 3. 15. 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5512013. 8.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반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헌법재판소 2010헌바1282012. 5. 31.
형사소송법 제298조 등 위헌소원

고정2850),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2008노1470) 공소장의 죄명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5호, 제63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2005. 9. 1. 도로에서 악세서리 등을 팔고자 가판대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

헌법재판소 2011헌가302011. 11. 24.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522008. 11. 7.
속칭 '구미 발바리'라고 불리어지는 연쇄 성폭력범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파.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구 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9번까지의 각 범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 하여)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고정11742008. 10.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 경우 철회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7도92202008. 1.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6노27112007. 1. 26.
살인, 사체유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선택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헌법재판소 2005헌마11072007. 12. 27.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06노28982007. 3.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교통사고 후

대법원 2006도46622007. 12. 14.
일반교통방해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와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5호 위반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창원지방법원 2006고합159, 2006고합225(병합)2006. 11. 22.
가. 살인, 나. 범인도피,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범인은닉교사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나. 피고인 안○○: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2672006. 4. 2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7563, 2006고단1413(병합)2006. 4. 1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결격조회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73972006. 4. 2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인정된 죄명 상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

수원지방법원 2006고합12006. 6. 2.
살인 등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살인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광주지법 2006노9292006. 9. 1.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정1892006. 3. 27.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06조, 제50조 제1항,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 2006노4862006. 7. 28.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대구고등법원 2005노3362006. 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형법 제30조 자.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해자 (이름 생략)에 대한 강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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