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고정55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현도(기소), 허용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순득(국선)
- 판결선고
- 2013. 8. 29.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9. 14:25경 양산시 북정5길에서 진주시 대신로 94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20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0-0000호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2. 7. 1.경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인하여 2012. 9. 7.경 경남지방경찰청장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개시일은 2012. 10. 6.)이 이루어진 사실, 위 처분을 피고인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2. 10. 12. 운전면허취소의 공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무면허임을 알고 위와 같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이에 관하여 검사는 운전면허 취소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설령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을 모르고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도 고의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면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 판례의 사안은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결정이 공고된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나,1)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