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5고합3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체유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정○○ (59-1), 목수
- 검사
- 김창섭(기소), 김정국, 홍성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류정민(국선)
- 판결선고
- 2015. 3. 25.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칫솔 1개(증 제1호), 면도기 1개(증 제2호), 바지 1벌(증 제3호), 슬리퍼 1켤레(증 제4호), 발 매트 1개(증 제5호), 식칼 1개(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2012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에 있는 피해자 전○○(여, 71세)의 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종종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 옆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오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4. 12. 20. 16:53경 위 부평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경인로 ○○○, ○○○호(간석동,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4. 12. 20.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물고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다시 발버둥을 치자 옆에 있던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긴 후 여행용 가방(가로 48cm, 세로 70cm, 높이 29cm)에 넣고 지퍼를 닫는 순간 피해자가 ‘꾸룩꾸룩’하며 숨소리를 내자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목, 머리, 복부,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하루 정도 화장실에 두고 피가 다 빠지도록 한 후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 유기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 22:3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나와 약 150m 떨어진 인천 남동구 경인로 ○○○번길 소재 ○○○○○빌라 입구에 위 가방을 버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피하려고 반항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사체사진, 각 CCTV 사진, CCTV사진 및 동선, 정○○ 사건 발생전후 행적, 피의자의 행적, 현장검증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체모 사진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즉, 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다(총점 12점 이상 시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 ②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③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구타하고, 이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가, 피해자가 숨소리를 내자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도 잔혹하다. ④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내성적인 면이 있어 평소 화가 나면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만, 음주 후에는 이를 참지 못하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외에 재물손괴, 업무방해와 같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전과범행 대부분은 음주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피고인의 음주조절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사체유기
나. 다수범죄의 처리 : 무기징역(판시 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는 점 및 처단형이 무기징역형인 점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오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이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가 피해자가 숨소리를 내자 다시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피해자의 딸을 만나 함께 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화장실에 방치하여 피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에 유기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강간과 결합된 살인은 일반 살인죄의 경우보다 그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머니를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들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모친을 잃고 계모와 갈등을 겪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딸이 이 법원의 양형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대한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그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3.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4.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과도한 음주를 삼갈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