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고합126 판결 [[형사] 펜션 운영하는 여성의 돈을 강취·강간 후 살해하고, 보험설계사 여성을 2회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26)]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가.나.다.라.마.바.아.자.자.카. A 2. 가.나.다.라.마.바.사.아.자. B 검 사 박은정, 최혜경(기소), 유정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4. 3. 27.
피고인들을 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2013. 9. 1.자 압수목록에 기재된 증 제1호(과도칼 1개), 2013. 9. 2.자 압수목 록에 기재된 증 제1 내지 6호, 2013. 9. 3.자 압수목록에 기재된 증 제1호(신경안정제 2정), 2013. 9. 5.자 압수목록에 기재된 증 제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2013. 9. 1.자 압수목록에 기재된 증 제1호(렉서스 RX300 1대), 2013. 9. 3.자 압수목록에 기재된 증 제1호(자동차키 1개)를 피해자 E의 유족에게, 압수된 2013. 9. 3.자 압수목록에 기재된 증 제1호(금 핸드폰줄 1개)를 피해자 F에게, 압수된 2013. 9. 3.자 압수목록에 기재된 증 제1호(우리V체크카드 1개)를 피해자 G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3고합126 사건 제2의 가, 마, 제3의 다항의 죄 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 을 부과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 월을 선고받고 2010.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1997. 1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생략적합의의거 발효과하여보호등에관련번호가산:특수강보험심사한등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3.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11. 7.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26』
1. 피해자 H 등에 대한 범죄사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25. 저녁 무렵 수년 전 갱생보호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H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물건 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6. 시간미상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 고인 A는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펜치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잠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위 펜치를 이용하여 끊은 다음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50,000원, 우리은행 BC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 갑 1개와 방바닥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2013. 8. 26. 22:42경 서울 양천구 목1동에 있는 홈플러스 목동 점 1층 피해자 성명불상이 근무하는 의류매장에서 신발과 티셔츠 등을 구입하면서 피 고인 B은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위 H의 우리은행 BC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2,5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티셔츠 1벌, 모자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8. 26. 22:58경 위 홈플러스 목동점 1층 피해자 F이 근무 하는 'J'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금으로 된 휴대폰고리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3. 8. 27. 09:30경 춘천 K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 하는 'M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H의 순금목걸이를 담보 로 맡기면서 피고인 B은 마치 위 순금목걸이의 정당한 소유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 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 을 구입하면서 2회에 걸쳐 피고인 B이 마치 위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성명불상, 위 F으로 하여금 각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 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2. 피해자 G 등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H의 물건을 절취하고 도망을 다니던 중 피고인 A가 과거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보험에 가입해 준다고 유인하 여 그녀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원(특수강도강간동)
피고인들은 2013. 8. 26. 22:0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0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큰 누나가 오늘 계모임에 갔는데 계원들을 보험 가입시 켜 줄 수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P 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피 고인 A가, 뒷좌석에 피고인 B이 승차하여 가던 중 2013. 8. 27. 03:00경 춘천 Q에 있 는 비포장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를 정차시키고 라이트를 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녀의 상의를 찢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미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돈을 달라, 소리치면 목을 따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묶고, 미리 준비한 신경안정제 10알을 피해자에게 먹이는 등 피 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 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고, 그 다음으로 피고인 B이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 기업은행 BC 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우리은행 V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 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8. 27. 04:58경 경기 가평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G의 신용카드 3장을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잔액초과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27.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생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 S에 게 피고인 A는 마치 위와 같이 강취한 위 G 소유의 우리은행 V체크카드의 정당한 소 지인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생수와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생수 등을 구 입하면서 위 S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서명하여 강취한 신용카 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럼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동상처)
피고인들은 2013. 8. 27. 07:00경 위 Q에 있는 비포장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 해자 G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내놔라, 안 그러면 장기매매라도 하게 너 를 넘기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은 자신 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고, 그 다음으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생수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 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둔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 8. 28.경 위와 같은 범행 후 도망을 가다가 속초시 U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V 리조텔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고급 승용차를 운행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9. 11:00경 위 리조텔 501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속초 구경을 시켜 주면 렌트카 비용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W 렉서스 자동차 에 승차하여 속초, 강릉 등지를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A는 강릉 경포해수욕장 부근의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과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30. 새벽경 강릉시 X에 있는 'Y' 오르막길에서 피고인 A 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 돈을 달라, 우리 얘기만 들으면 아 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 을 뒤로 묶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에서 현금 30,000원과 농협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3. 8. 30. 02:20경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443-21에 있는 피 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연곡우체국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 취한 위 E의 농협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8. 30. 02:2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KB국민카드로 현금 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 17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동살인)
피고인들은 2013. 8. 30. 04:00경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E의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Z에 있는 6번 국도 부근의 공터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납치를 한 것에 대하여 자신들을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자동차 밖에서 망을 보 고, 피고인 A는 위 렉서스 자동차의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과 손목에 붙어 있는 청테이프를 떼어 내고, 그녀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고, 다시 피해자의 입과 목에 청테이프를 2-3회 가량 감아 붙이고 그 손목을 뒤로 젖힌 다음 청테이프로 묶고 위 자동차 안에 있던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 리에 씌우고 계속하여 청테이프를 비닐봉지가 씌워진 피해자의 목에 2~3 회 힘껏 감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부폐색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2013. 8. 30. 04:20경 위 렉서스 자동차로 위 AA에 있는 도로에 이 르러 위와 같이 살해한 위 E의 사체를 차에서 끌어낸 후 피고인 A는 두손으로 피해자 의 머리쪽을 잡고, 피고인 B은 두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쪽을 잡은 다음 도로 가드레일 밖으로 사체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A는 사체 위로 풀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마.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살해한 다 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렉서스 자동차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5』 피고인 A는 2011. 6. 22 16:20경 양주시 AB에 있는 AC자동차공업사에서 아버지인 AD과 함께 승용차 정비 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AD이 정비사인 피해자 AE(55세)의 얼 굴을 때려 피가 나게 하여 위 정비소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별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위 정비소를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는바 당시 위 공업사 사장 AG이 '경찰 에 신고를 하였으니 가지 말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 수석 문이 열린 상태였고, 마침 피해자가 위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 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수석 문을 닫고 전 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그대로 승 용차를 출발시켜 위 문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 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 척골의 주두돌기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하거나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 A는 치료감호소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 고인 B은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도 재범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들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3고합1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 피해자 G, 피해자 L,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우체국 현금인출, 피해자 사진, 피해자 카드 관련, 약독물 감정의뢰 회보, 신경안정제 사진, 피해자 소변 감정의뢰 회보 첨부, 피해자 H 카드사용내역, 카드사 용내역, 매입장부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감정회보 첨부)
1. 범행현장 등 사진
『2014고합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치료 감호소의 감정의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결과 위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 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를 적용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정신병질 성향은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 ②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가 피고인 B 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결과 위 피고인은 비사회적 성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K-SORAS)'를 적용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 도(KORAS-G)'를 적용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를 적용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강간등살인의 범죄 내용,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 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강간등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강간등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28조(성록특별죄의제발급여관한특례법유만/강간동일인]퇴를 제외한 나머 지 범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협회의처벌등에관한특히법위원(특수정도장간동)의, 성폭 혁명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동상체(죄,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동상체)리, 특수강도죄 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특수절도 미수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체유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동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 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판시 2013고합126 사건 제2의 가, 마, 제3의 다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판시 2013고합126 사건 제2의 가, 마, 제3의 다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 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해자 G를 강 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에게 먹인 신경안정제는 3알이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속초 구경을 시켜 주면 렌트카 비용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피해자 G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인들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판시 레조 승용차에 탑승하여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경 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핸드백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 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거나 협박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인 후 먼저 강간하였고 이후 곧바 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가 위 범행 당시 피해자 G에게 신경안정제 10알을 먹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 정 즉,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 10알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 록 제15쪽), 피해자에게 먹인 신경안정제에는 독실아민(doxylamine)이라는 명칭의 수면 유도, 진정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인 2013. 8.
27. 03:00로부터 약 20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 한 결과 혈중 독실아민의 함량이 0.33mg/L인 점, 독실아민의 반감기가 10시간임을 감 안하면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인 직후의 최고 혈중농도는 위 0.33mg/L의 4배에 해당하는 약 1.32mg/L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바, 1회 투약시 독실아민의 평균 혈중농 도가 0.099mg/L인 점을 고려하면 위 1.32mg/L의 농도는 신경안정제 약 10알을 먹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점(수사기록 제773쪽, 제816쪽, 제14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 10알을 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E에게 '속초 구경을 시켜 주면 렌트카 비용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3. 8. 29.경부터 같은 달 30일 새벽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판 시 렉서스 차량을 같이 타고 다니면서 속초, 강릉 등지를 돌아다닌 경위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무기 징역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럼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진동날인)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강도강간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유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경합범죄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동상처(최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24년
다. 경합범죄2: 성폭력협회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원(특수강조강간동)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윤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무기징역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돈을 강취 하고 강간한 후 살해하였고, 피해자 G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밖에도 수회에 걸쳐 재물을 빼앗고 훔친 카드를 무단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불과 5일에 걸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 거나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주겠다고 하거나 차를 태워 주면 렌트카 비용을 내 겠다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한 번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계 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피해자 G에 대하여 신경안정제를 먹이 고 피해자의 음부에 생수통을 넣는 등으로 한 강간 범행과 피해자 E의 머리에 비닐봉 지를 씌워 살해한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잔인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였다.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받았을 극심한 정신 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 죄인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등재범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수일에 거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법정형 및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이와 같 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 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3고합126 사건 제2의 가, 마, 제3의 다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 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 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성수 판사 이희경 판사 이소진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 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3. 피해자 G 및 피해자 E의 유족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 지 말 것.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