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고합216 판결 [[형사]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16)]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준동(기소), 권나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 2018. 7. 13.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 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인 S (강간등상해)죄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3. 28. 부산고등법 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 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1.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질러 2008. 9. 1.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가석방되 어 출소한 후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257호) 시행 당시인 2010. 7. 16.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 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 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으며,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김밥 집에서 배달 원을 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인 피고인은 2018. 4. 30. 04:1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위 ○○○호에 거주하는 피 해자 여, 32세)이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호로 이동하다 중 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14층 배달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위 ○ ○○호가 있는 층으로 이동하여 계속 넘어진 채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를 위 ○○○호로 데려다 준 후 출입문 열쇠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나온 다음, 같은 날 04:23경 다시 위 ○○○호 앞에서 약 4분 동 안 서성거리면서 위 ○○○호 출입문을 열어 위 주거지 안을 살피다가 배달을 하기 위 해 되돌아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3경 배달을 하면서 쓰던 헬멧을 벗고 모자와 검 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위 ○○○호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김밥 집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배달을 하기 위해 되 돌아갔고, 다시 같은 날 05:14경 헬멧을 쓴 채로 위 ○○○호에 들어가 그 곳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 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정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김밥 집 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배달을 하기 위해 되돌아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29경 헬 멧을 벗고 모자를 착용한 채 위 ○○○호에 들어가 그 곳 화장실 앞 벽에 기대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과 브 래지어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눈을 뜨면서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팔꿈치로 누르고 침대에 있던 이불 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덮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다 피해 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생리 중이라 인 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 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09:13경 부산 연제구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무렵 구입 한 니퍼(nipper)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채워져 있는 전자장치를 절단하는 방법으 로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후 같은 날 위 연제구에 있는 노래방 2층 입구에 버리 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 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 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3, 8, 11, 12, 13, 20, 34번) 및 첨부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 경,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 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 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할 무렵 재차 같은 장소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동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전력이 있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3. 8. 22. 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③ 피고인은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에도 성폭행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④ 피고인은 ②항과 같이 전자장치를 착용중이었을 뿐 아니라 ③항의 범죄로 집행유 예 기간 중이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나아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 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 치 효용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6유 형(주거침입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인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양형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8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 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이 계속 열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후 약 2시간여 동안 피해자의 집을 4차례 더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다가 결국에는 강간 범행을 시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술에서 깬 후 신체 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성폭력) 범행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중이였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으로 나아갔다. 범행 후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추적을 피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 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 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