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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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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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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4622025.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2025. 1. 17.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

부산고등법원 2025노69, 2025전노1(병합), 2025보노4(병합)2025. 6. 11.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

대법원 2023도10405202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24노1562024. 6.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고합612024. 3.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서울고등법원 2023노2492023. 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922023.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2의 별건 유사사건 경찰 송치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3492022. 2.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제1항(촬용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서울고등법원 2022노5402022. 8.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성폭력처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제32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나아가,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 등 일정한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등을 통하여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

헌법재판소 2018헌바4972021. 5.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해자가 상해를 입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는 미수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심판대상조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이를 기수범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인지, 미수감경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바,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 2020헌마7392020.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된 것) 제305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20. 이

헌법재판소 2017헌바1822019. 11.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71), 2019.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오○○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위 법 제15조 중 제14조 제1항 가운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서울고등법원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2019. 9.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간음유인미수죄, 성폭력범죄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162018. 7. 13.
[형사]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16)

행으로 나아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 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9742018. 8.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2018.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의 선택 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1. 집행유예

헌법재판소 2016헌바3792018. 1.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7노22022018. 1.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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