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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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일부개정, 2024. 10. 16. 시행현행
-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
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도입 연혁과 입법 취지, 위 법 제14조 제2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
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데, ① 이때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위 조항의 입법 경위와 법정형 및 같은 법 제14조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
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 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4.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부), 녹취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공소외 1 문자내역 파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용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며 각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된 것) 제305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