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고합65 판결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강☐☐
- 검사
- 변호인
- 변호사
- 판결선고
- 2016. 5.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황청심환(병, 병뚜껑) 1개(증 제1호), 우황청심환병뚜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이○○(여, 51세)은 장애인 도우미로 2013.경부터 피고인의 생활도우미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11:00경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시장에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장을 보러 가서 피해자에게 회, 우황청심원 2개, 컨디션 2개, 소주, 콜라를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우황청심원, 컨디션 등을 구입하여 차량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우황청심원을 건네주고 주문한 회를 가지러 간 사이에 우황청심원의 병뚜껑을 개봉한 후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자낙스 2정을 넣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으로 돌아오자 자낙스 2정이 들어 있는 우황청심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낙스 2정이 들어있는 우황청심원을 마신 것 때문에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현대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19:22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경남 의령군에 있는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현대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5,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은 장애인 도우미로서 2013년경부터 피고인의 생활을 도와주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이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