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6. 28. 선고 2022헌마891 결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7.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강도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9. 24.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65, 102(병합) 사건에서 징역 7년의 형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2. 4.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118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 2021노30(병합), 2021노31(병합), 2021노76(병합, 분리)]에서 2021. 4. 7.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5. 확정되어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벌의 가중처벌 근거 조항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65등 사건의 판결문과 위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사건의 판결문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판결이 확정된 2021. 4. 15.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