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2고합37, 95(병합) 판결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8년생, 남, 무직
- 검사
- 최우혁, 유효제(기소), 김청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구언수(국선)
- 판결선고
- 2022. 5. 1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 커터칼 1개(증 제2호), 케이블타이 2개(증 제3호), 손전등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2022고합37』
1. 강도상해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집 주인을 제압한 후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4.경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여, 40대)의 집을 방문한 후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이 마음에 드니 내일 와이프를 데리고 집을 보러오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 케이블타이, 커터칼,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고 다음날인 2. 5. 16:0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집을 둘러보는 척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꼼짝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9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3.경 실제 거주지가 울산 동구 (생략)에서 울산 울주군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6월∼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을 물색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