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고합1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09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A (66년생, 남)
【검사】 정지영
【변호인】 변호사감덕령(국선) 판결선고 2009. 6. 19.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2005. 6. 6.경부터 C1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C1의 딸인 피해자 C2(여, 13세)과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고 나이가 어려 제대로 반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05. 10. 중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동생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2.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2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5. 가을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을 바로 돌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잠옷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학교에서 돌아와 교복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무릎으로 눌러 허벅지를 벌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8. 15. 14:00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2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짧고 품이 넓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문을 닫으며 들어와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5.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간고사를 마치고 일찍 귀가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안쪽을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러 다리를 강제로 펴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5. 말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히고, 교복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으려고 하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강제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에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여름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복을 입고 양반다리를 한 채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교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
피고인은 2008. 4.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2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르바이트 유니폼을 서랍장에서 꺼내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주저앉히고 바지를 벗기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반항하며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2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증인 C2의 법정진술
1. C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2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3, C4, C5, C6, C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현 주거지 및 전 주거지 약도,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장약도, 각 사진, 부근약도 / 수사보고(C8 자술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8 작성의 자술서 / 수사보고(피해자 녹취) 수사협조의뢰 및 이에 첨부된 진료차트 사본, 수술서약서 사본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의 각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의 각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4항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5항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아항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C2의 진술이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모인 C1의 진술이 있다.
나. 먼저, 위 C2의 진술은, 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② 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츄리닝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는데 제가 싫어서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저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살 있는 곳을 꾹 눌러 제가 아파 다리를 펴자 성기를 세워 저의 음부에 들어와 왕복운동을 하였고,……", "2006. 여름 날짜불상경 낮에 동삼동 집 작은 방에서 새아빠가 위에는 짧은 칼라에 가로로 녹색 줄무늬가 많고 왼쪽에 담배주머니가 있는 흰색 반팔 티를 입었고, 바지는 벗은 채로 저를 강간하려고……", "수건에 사정을 해서 세탁기에 넣곤 했습니다. 수건은 강간할 때마다 들고 들어오곤 했는데 연한 하늘색 수건으로 거의 직사각형 모양의 수건입니다.", "작은 방에서 짧고 헐렁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문을 닫고 바지 틈으로 성기를 밀어넣으며 강간하려다가 제가 다리를 오므리고 반항하자 강제로 다리를 벌리게 하여 강간하였고,……"라는 등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2008년경 남자친구인 C4를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인 C6, C3, C5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는데,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자가 여학생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담임선생인 C7 역시 평소 피해자의 행실에 비추어 그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가 2006. 9.경 낙태 수술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피해자의 학교 친구인 C6 및 위 C5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12. 말경 C4를 사귀기 이전에는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C5가 경찰에서 "C2이가 우리 집 전화로 새아빠의 핸드폰에 전화를 하였는데 'C9가 엄마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내 아기 지운 것까지 알고 있다. 가만히 안 있겠다. 고소할 거다.'하니 새아빠가 '알았다. 알았다. 진정하고 내가 다 잘못했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주위 관계인들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피해자가 낙태하게 된 사실을 들은 바 있는 점, ⑤ 피해자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를 포함한 5자매의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터에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다.
다. 반면 피고인 및 C1의 진술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위 C4가 경찰에서 "(2009. 1. 29. C3과 같이 C2가 집에 갔을 때 C2이가) 새아빠에게 '아빠 말해 봐.'라고 하니 새아빠가 '무슨 말?'하자 C2이가 '내가 당할 때 너거 엄마가 우리 셋이 있을 때 자리를 일부러 비켜주었다고 말했잖아.'라고 하니 새아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굳은 얼굴로 무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그때 말 한마디도 못했고 완전(히) 굳은 표정으로 있었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당시 행동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의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지하주차장에 남자애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2006. 9.경 피해자, C1과 같이 산부인과에 갔을 때 피해자가 낙태 수술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친딸도 아니고 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남자친구와 어울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때린 피고인이 임신한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 할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또한, C1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할 때 '엄마가 일부러 자리를 비켜줬다.'라고까지 진술하여 정황상 C1이 피고인의 행위를 묵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C1은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임신하게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낙태시키는 한편, '니가 새아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줄 수 있느냐'라고 피해자에게 되묻기까지 하였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보고(피해자 녹취)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3. 18. 밀양에서 C1을 우연히 만났을 때 피해자가 "엄마가 (피고인이) 나쁜지 어떻게 아는데?"라고 하자 C1이 "그래, 니 건드렸다 아이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정황상 C1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그 밖에도 C1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① '피해자가 낙태 수술할 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 따라갔지만 창피해서 피고인에게는 낙태 수술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낙태 수술한 것을 모른다.'라고 한 부분은,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C1이 병원에서 애를 뗀다고 말하여 낙태 수술하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과 서로 들어맞지 않고, ② '피해자가 고소한 날 경찰관이 엄마는 필요 없으니 가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나왔다.'라고 한 부분 역시,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경위)의 기재상 당시 경찰관이 C1에게 수차례 "조사받는데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C1이 피해자에게 "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경찰서를 나갔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의 행적 설명에 어긋나는 바 있으며, ③ '피해자를 찾기 위해 C6의 집에 갔을 때 욕설을 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부분은, C6의 모인 C8 작성의 자술서 기재에 의하면 C1이 C6의 집을 찾아가 위 C8에게 "이 씨발년아, 너거 신랑이 C2이를 쳐따먹었다 아이가, 씨발년아. 동네 사람들이요, 이년 신랑이 우리 딸 C2이를 성폭행했대요."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서로 배치되는 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C8이 어떤 악감정으로 허위의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C1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상당 부분도 사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1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라.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및 언니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로 2005. 5.경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딸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은 점,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 등 성폭력을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중절 수술까지 받는 등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수입이 그동안 피해자 가족의 생계에 일부 보탬이 된 점, 피해자의 가족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